여성건강지원사업
질병이나 안전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가장과 여성공익활동가들에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건강증진비를 여성가장들에게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을 통해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이루는데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대상 및 여성활동가 |
사업기간 | 1월 ~ 12월(총 12개월) |
사업기금 | CJ모금방송기금, 개인기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녹색병원, 윤정주 기금 |
세부 사업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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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건강증진 지원사업 : 운동 프로그램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1인당 최대 60만원 |
주요일정 | · 4월 사업공고 및 접수 · 5월 ~ 6월 사업심사 · 7월~11월 사업안내 및 사업진행 · 11월~12월 최종보고 |
※ 치료기간에 따라 매년 주요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성과
연도 | 지원단체수(개) | 참여자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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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44개 | 73명 |
2022 | 32개 | 72명 |
2021 | 52개 | 9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