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공모
- 공지
- 공모
- 미분류
2026년 여성건강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공모(4/6~4/24)
한국여성재단은 만성질환으로 운동이 필요한
여성가장 및 여성활동가에게 건강한 일상 유지를 위한 건강증진비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방법
| 지원내용 | ○ 건강증진비 –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단, 의류, 기구 구입 등의 비용은 지원 불가 ○ 여성가장의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함 *1개 추천단체에서 최대 2인까지 추천 가능함 ※ 추천단체 자격 불가: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여성활동가의 신청은 1개 단체당 2인까지 가능함 | |
| 지원대상 | ① 여성가장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 | 여성가장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
| ② 여성활동가 (개인 지원 가능)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 공익단체 활동 경력 총 3년 이상인 자 | |
| 총 지원규모 | 여성가장 및 여성활동가 총 30명 | |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60만 원 | |
| 여성가장의 공모 신청은 추천 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천 가능함 – 1개 단체에서 최대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음 ※ 추천단체 자격 불가: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100%) | 2인(100%) | 3인(100%) | 4인(100%) | 5인(100%) | 6인(100%) |
|---|---|---|---|---|---|---|
| 기준 중위 소득 | 256만 4,238 | 419만 9,292 | 535만 9,036 | 649만 4,738 | 755만 6,719 | 855만 5,952 |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6년 4월 6일(월)~4월 24일(금) 16시까지
2)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이메일 주소: hhpark@womenfund.or.kr)
※ 이메일 제목: 건강증진(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지원자명
※ 첨부파일명: 건강증진_지원자명
3. 제출서류
1) 여성 가장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여성활동가는 개인 지원 가능함
2) 모든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해야 함
3) 신청자 정보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단, 신청자 정보 리스트는 첨부된 EXCEL 파일로 별도 제출 필요)
4) 여성가장의 경우 추천단체에서 2명의 지원자를 공동 추천할 경우 하나의 공문으로 제출 가능함
5)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내용 및 증빙서류의 오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
| 여성가장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지원가능 /개인 신청 불가) | 지원자 (⑤~⑧ 서류는 지원자 추천단체 제출서류로 지원자로부터 ①~④서류 취합하여 함께 제출 요청) | ① 지원신청서 | 붙임2 [서식1]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 필수) | 붙임2 [서식2] | ||
|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수급자증명서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
| ⑤ 공문 | |||
| ⑥ 추천단체 정보 (※지원신청서 내 하단 작성란에 기재) | |||
| ⑦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 |||
| ⑧ 신청자 정보 리스트(Excel) | 붙임4 [서식3] | ||
| 여성활동가 (※개인지원) | ① 지원신청서 | 붙임3 [서식1]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 필수) | 붙임3 [서식2] | ||
| ③ 재직 증명서 | |||
| ④ 경력 증명서 (현 재직 기관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출하지 않음) | |||
|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 |||
| ⑥ 신청자 정보 리스트(Excel) | 붙임4 [서식3] | ||
4. 추진 일정 (하단 붙임1. 공모안내문 참조)
※ 추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사업 유의사항
1) 신청 불가 대상: 2023~2025년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치과진료분야, 건강증진분야, 종합검진분야 모두 해당)
2) 지급 방식: 결과보고서(영수증 포함) 제출 후 개인통장으로 ‘후지급’되며, 지원금은 선정 이후 결제내역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소급 적용 불가).
3) 유의사항: 선정 이후 개인사정으로 운동을 중도 포기할 경우 발생한 운동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해당 사항을 숙지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내 미진행시 선정은 취소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 내용 및 증빙서류의 오류, 누락, 허위 사실 발견된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1팀 ☎ 02-336-6559 / hhpark@women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