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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할 나눔기획팀 직원을 모집합니다
직 원 모 집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 (정규직) 팀장 모금캠페인 및 기부자 관리 총괄 대내외 협력업무 및 자원 발굴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 팀원 (사) 미래포럼 실무 및 문화나눔 등 관련업무(포럼운영, 회원관리 등) 경력 5년 이상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7년 5월 19일(금) ~ 5월 31일(수)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womenfund@womenfund.or.kr)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7년 6월 2일(금) 오후 3: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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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살림살이] 2017년 1~4월 수입과 지출
수입(2017.01.01~04.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761,734,058 74.3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120,564,722 11.8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38,288,000 3.7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2.7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0,260,000 1.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66,368,202 6.5 총수입 1,025,214,982 100.0 지출(2017.01.01~ 04.30) 항목 내용 금액(원) 비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11,815,415 2.2 배분사업비 1.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엄마에게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2.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3.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352,232,322 66.5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9,373,140 1.8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43,583,673 27.1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2,593,320 2.4 총지출 529,597,8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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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건강지원사업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이여성활동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5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투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최저생계비 200%이하, 중위소득 환산기준 80% 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저생계비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최저생계비 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