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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14 여성회의 : 한국여성운동의 전환을 꿈꾸다
2014 여성회의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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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5년도 제9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2015년도 제9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발표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함께 지원하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의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2015년도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15년도 제9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명단(총 10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나다순 – 김미경 ((사)탁틴내일) – 김수정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김은지 (광주여성민우회 다솜누리) – 백향숙 (한국여성민우회) – 원선아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 윤나현 (인천여성회) – 정지영 (양주여성회) – 조은영 (경기여성지원센터) – 최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최리주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 추후 일정 안내는 한국여성재단 및 성공회대에서 개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재단 : 12/1(월)~ 개별공지 진행될 예정) ※ 등록금 납부 일정은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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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10월 선정 결과
■ 치과지원분야 (총 2건 중 1건 선정) no. 추천단체 선정대상 결과 1 전북환경운동연합 한OO 선정(전액지원) ■ 일반지원분야 (총 1건 중 1건 선정) no. 추천단체 선정대상 결과 1 경남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이OO 선정(전액지원) 지원이 결정되신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되신 단체는 아래의 내용 참고바랍니다. – 선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종료합니다.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공문, 결과보고서, 영수증 원본, 단체 통장사본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원금은 후지급입니다. – 진료 중 병원을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다운받기] (서식)2014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활동가) ○ 문의 : 지원사업팀 조수현 (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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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은 변화를 만드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및 여성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활동의 새로운 영역 및 이슈를 실험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 콘텐츠의 다양화와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 세부내용 변화를 만드는 여성 리더 지원사업 구 분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지원 분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활동비 지원 영상부문 전문 여성예술가 활동 지원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 1인당 최대 60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3년 이상 지역 풀뿌리 활동 경력 있는 여성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 의제 및 지역 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한 활동가 – 상근 여부 관계 없음 (자원활동가 경력 포함 가능) 3년 이상 전문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영상 예술가 진행 일정 2015년 1월~2015년 12월 2015년 1월~2015년 12월 특이사항 활동 전반 지원 (특별 제한사항 없음) 선정 후 최종 결과물(제작 등) 제출 □ 사업 신청 및 추진 기간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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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나는 엄마입니다- 양육미혼모자녀 건강 실태 조사를 통해서 바라본 자녀 양육 및 정책지원 방안
※ 원활한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사전 참가신청 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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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양육미혼모 및 자녀들 중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4년 9월~2014년 12월(수시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4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양육미혼모 및 그 자녀 ※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종합건강검진)>에 참여한 대상자도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급성질환의 치료, 수술비 지원 : 임신, 출산 및 양육의 과정에서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 의료비 지원 :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종합건강검진)> 참여자 중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 의료비 지원 ※ 지원불가내용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지원 불가 – 치과질환 지원 불가 ② 지원한도액 :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 2. 사업진행과정 1) 지원절차 ①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②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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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3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지원사업 구분 구분 사업명 지원예산 지원대상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사업비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3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최대 500만원 사업비 및 단체운영비 (인건비 포함)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 지원사업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4년 10월 17일(금)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0월 17일(금) ~ 11월 7일(금) 접수 ※ 11월 7일(금),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11월 10일(월) ~ 12월 23일(화) 사업 심사(사무처/서류/면접) 12월 31일(수) 결과 발표 ※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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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3_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3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1. 사업명: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신생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신청대상: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단체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4년 10월 17일(금) ~ 11월 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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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_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단,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3. 신청대상: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지원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단독사업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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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1_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는 ‘성평등한 사회만들기 2’ 사업을 통해 지원 신청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