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28일 제정
2000년 02월 24일 1차 개정
2015년 01월 01일 33차 개정
2015년 02월 13일 34차 개정
2015년 06월 11일 35차 개정
2016년 01월 01일 36차 개정
2016년 02월 18일 37차 개정
2016년 05월 01일 38차 개정
2016년 11월 24일 39차 개정
2017년 02월 14일 40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조사 연구, 정책 개발을 통하여 국민의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며 남녀가조화롭게 공존․발전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법인은 “한국여성재단” 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FOUNDATION FOR WOMEN,
영문약자는 KFW 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목적사업]
본 법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 법인의 목적사업은 지원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사업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1. 경제, 정치, 학술, 문화, 과학,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출판 등의 사업 <2016. 11. 24 개정>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장학사업
3. 소외계층여성의 복지를 위한 사업,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촉진 사업
4. 국제사회에 진출할 여성지도력 양성과 국제활동을 위한 사업
5. 본 법인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 및 기타 수익 사업
6. 기타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사업
7. 여성의 문화․예술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8.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 사업과 돌봄 문화 확산 지원
제5조 [정치관여금지 등]
본 법인은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정당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없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1.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본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자가 사전에 사용 목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금이나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3. 본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기타 수입
②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4.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법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 [재단의 재원과 공개]
1. 재단의 재원은 본 재단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의 자발적인 출연기부금품 및 후원회 구성원의 출연기부금품과 재단운영에 따른 과실 및 각종 사업을 통한 수입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전항의 수입 중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별로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9조 [운영 재원]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제11조 [회계의 처리]
본 법인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 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예산 및 결산]
1.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2.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 이외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본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5조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1.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5인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감사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이사(이사장 1인 포함)
② 감사 2인
2. 본 법인은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해 이사 중에서 부이사장을 둘 수 있다. <2016.11.24. 개정>
3. 목적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등]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이사 총수의 1/3마다 3년, 2년, 1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삭제(2005.10.26.)
3.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4.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부이사장, 상임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 시 30일 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2016.11.24. 개정>
제20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 [상임이사]
1. 본 법인은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22조 [감사]
1.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시행한다.
① 본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②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③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④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와 재무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본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상임이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24조 [임원의 해임 등]
1. 임원이 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업무상부정을 범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2.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으로 인한 보선은 제18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겸직 금지]
본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16.11.24 개정>
3.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정기이사회는 연 3회 소집한다. <2016.11.24. 개정>
4.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 및 감사의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문서로 소집을 요구할 때,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통지기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개의와 일반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특별의결 정족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삭제(05.12.02)
2. 본 법인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
3.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31조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출석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조 직
제33조 [기구]
1. 본 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둔다.
2. 정관상 기구표는 <별지1>과 같다.
제34조 [고문]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1 [자문위원]
1. 본 법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기획,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5조-2 (전문위원)
1. 본 법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기획,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6조 [운영위원회]
1. 본 법인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주관은 운영위원장이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총장, 기타 이사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4. 운영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5.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는 연 3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16.11.24. 개정>
7.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① 이사회 결의사항의 구체적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안, 예산 및 결산 안
③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8.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한다.
제37조 [명예이사장]
1. 본 법인은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다.
제38조 [사무처]
1. 본 법인의 제반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부서 및 인원을 둔다.
3. 사무총장은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6.11.24. 개정>
4. 사무총장의 채용은 공모 또는 사무총장 후보추천위원회(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9조 [정관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 및 합병]
1. 본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41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정산 후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2조 [청산인]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청산인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 법인의 이사나 감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7 장 보 칙
제43조 [경과조치]
1. 이 정관이 효력을 발행하기 이전에 행한 재단 설립 준비행위는 이 재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정관이 등록되기 전 최초 임원의 선출 및 구성은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기구인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서 정한다.
제44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5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