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의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 공지
날자 2012 신청 공고
○ ‘날자’은 이주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친정을 방문함으로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 ‘날(NAL)’은 ‘Now the Answer is Love’ 의 줄임말입니다. 모두에게 ‘차이’가 있지만 이 어려움을 아름답게 극복해 나가는 힘은 사랑이고, 누구보다 국제결혼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 국제결혼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고향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면 누구나 고향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더 그립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친정집에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국제결혼가족의 친정방문을 지원합니다. 아내의 나라, 엄마의 나라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방문하여 현지 가족들을 만나고,참가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방문기간 : 2012년 9월 8일 ~ 9월 16일(7박9일)
․방문국가 : 베트남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가정
(다문화 가정 부부 및 자녀에 한해 신청 가능)
※ 입·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
․접수기간 : 2012년 5월 14일(월)~6월 8일(금) 우편접수
․우편접수 및 문의 :
권역 |
권역단체 |
연락처 |
서울․경기인천․강원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
02-891-2070 |
충청․대전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3-223-5253 |
경남․경북․부산대구․울산․제주 |
마산YWCA |
055-244-8746 |
호남 권역 |
군산여성의전화 |
063-445-2285 |
주최: 한국여성재단
공동주관: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군산여성의전화, 마산YWCA
후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1.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가정의 부부 및 직계 자녀
(단,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입국일이 2010.1.1.이전인 경우에 한함)
①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자녀
②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2. 신청대상자격
(1)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성실히 참여할 자
(2)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족
(3) 2010년 1월 1일 이전,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친정방문경험이 없는 자
◦ 우대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방문경험이 없으신 분
※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는 친정방문 후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3. 프로그램 내용
(1) 친정방문 : 5박6일
– 친정방문시 이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친정에서 가까운 호치민공항 ․ 하노이 공항 중 택일 가능
(2) 가족프로그램 및 현지관광 : 2박3일
(3) 총 기간: 총 7박9일(부득이한 경우, 하루정도의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출국: 9월 8일 (토)
– 귀국: 9월 16일 (일)
4. 지원내역
(1) 선정된 가족구성원의 [인천↔호치민 ․ 하노이] 왕복항공료 지원
(2) 호치민 ․ 하노이에서의 오찬(친정가족포함), 2박3일 가족프로그램 및 현지관광 지원(숙박, 식사 포함)
※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친정방문 교통비 등)은 일체 자비부담
5. 지원신청서류(※모든 서류는 2012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 기본서류(※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
||
① 신청서 |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②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소개서(친정이동경로 포함) |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③ 추천서 |
1부 |
공공기관, 관공서,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중 |
④ 주민등록등본 |
1부 |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사본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
⑥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1부 |
|
⑦ 건강보험증 사본 |
1부 |
신청자의 이름기재 |
⑧ 최초 한국 입국일이 포함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1부 |
단,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자인 경우 취득 전과 취득 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최초 한국 입국일 이후 출국이 있었을 경우 여권상의 심사도장을 복사하여 필히 첨부 |
※ ④, ⑤항에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미취득 등의 사유로 인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
||
(2)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
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원본 |
1부 |
6.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12년 5월 14일(월)~6월 8일(금) 도착분까지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팩스 및 이메일 접수불가)
(3) 접 수 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제출
권역 |
권역단체 |
연락처 |
주소 |
서울․경기인천․강원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
02-891-2070 |
153 – 034서울시 금천구 시흥4동 산 139-2 |
충청․대전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43-223-5253 |
360-042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번지 정우빌딩 3층 |
경남․경북․부산대구․울산․제주 |
마산YWCA |
055-244-8746 |
631-870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중앙동3가 4-190번지 |
호남 권역 |
군산여성의전화 |
063-445-2285 |
573-060전북 군산시 월명동 18-14(구)월명동 사무소 2층 |
7.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7월 6일 이내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3) 가족프로그램 : 2012년 7월~8월 중(예정)
(4) 최종보고회: 2012년 10월 중
– 최종 선정자의 가족프로그램 및 최종보고회 참여는 필수 (프로그램 참가서약서 작성 후, 제출)
■ 별첨서식 : 지원신청서, 추천서, 자기소개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