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8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공모
- 공모
- 공지/공모사항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18년 건강 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공모를 실시합니다. |
-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 2018년 6월 4일(월) ~ 7월 2일(월)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 자 격 | 지원
내용 |
지원한도액 |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자녀 (※ 현재 근로하지 않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치과
치료비 (교정치료 지원 불가) |
사례 당
최대 3,000,000원 이내 |
여성 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② 개인소득 기준 : 월 소득 200만원 이하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선정 이후,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가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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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합니다.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해주세요.
②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③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
3)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6월 4일(월)
~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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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마감 | 7월 2일(월) | ‧ 7월 2일(월) 서류접수 마감 (우편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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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
7월 10일(화)
~ 7월 16일(월) |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추천단체 개별 연락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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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7월 17일(화)
~ 8월 17일(금) |
‧ 2차 검진심사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 검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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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사 | 8월 20일(월)
~ 8월 27일(월) |
‧ 최종 심사 기준
: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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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 9월 중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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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사례관리 |
9월 중
치료시작 |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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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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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치료 종료 후 |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유의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지원 불가
‣ 추천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를 시작하여야 하며, 치료 일정 조정이 필요할 시 추천단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6월 4일(월) ~ 7월 2일(월)까지 (우편 도착분)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7월 2일(월)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