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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여행, 또 다른 비상’ 독일 여성운동 탐방 연수 후기 _2탄.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 2
2018년 짧은여행 긴 호흡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에서 가장 뜨거웠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성매매 합법화’ 이슈 였습니다. 독일은 2002년도부터 성매매를 합법화 한 국가입니다. 연수 기간 내내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가 의도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한국의 반성매매 운동과 어떤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등 수 많은 질문과 논의들이 지속되었습니다. 2018년 짧은 여행 긴 호흡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20여년간 반성매매 운동을 해 온 활동가 입장에서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2007년 독일 방문 이후 지난 10년간 IT 산업의 발전은 또 다른 형태의 성매매 시장을 확대시켰고, 성매매 시장에는 더 어린 아동들과 이동이 자유로워진 국경을 통해 가난한 외국인 여성들이 유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성매수자들은 국경을 넘어 가난한 나라의 아동과 여성을 이용하는 성매매 관광을 나서면서 성매매 시장은 일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 그 폐해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졌다. 한국도 성매수만 처벌하는 법률로 성매매방지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뜨거워졌다. 나는 경력이 쌓여가고 현장에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성폭력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져갔다. 그러던 중 다시 독일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한국여성재단 <짧은여행 긴 호흡>을 통해 생겼다. 10년이 훨씬 지난 독일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욕심에 나는 꼭 이 기회를 얻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그 기회가 내게 왔다. 두 번째 독일을 향해 떠나는 날,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묘한 긴장감으로 울렁거렸다. 두 번째 만난 독일에서는 10년 전 느꼈던 성매매법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독일은 2002년 성매매 합법화가 성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면서 사회보험 제도권 안에 포함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막고 법적 보장을 받을거라 예상했지만, 우리가 방문한 대부분의 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은 이 법이 처음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라인팔트 주 여성정책국장은 독일이 유럽 최대의 사창가가 되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2017년부터 독일은 새로운 연방법을 발효시켰다. 새로운 연방법(성매매 보호법)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법이다.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제 실시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2년마다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영업장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야 하고, 신고할 때 여성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고 그에 대한 증명서를 내야 한다. 또한 신고료를 부담해야 하며, 여성들은 콘돔 사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여성들이 콘돔사용을 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면 벌금 5만 유로의 처벌을 받게 된다.
주 여성정책국장은 새로운 연방법의 상담의무 규정이나 영업지와 거주지 분리 규정으로 인해 여성들의 부담이 증가된 측면이 있고, 자가 여성들은 오히려 음지로 들어가는 부작용도 있다고 했다. 나는 이 법에 성매수자에 대한 규제는 없는지 물었다. 여성정책국장은 없다고 했다. 도리어 성매수자를 규제하면 불법화를 하지, 왜 합법화를 하냐고 되물었다. 독일은 성매매를 줄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했고, 불법화한다고 성매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고 물었다.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 각자의 전제에서 출발한지 이미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나는 이 지적이고 솔직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개인의 감정을 듣고 싶었다. 그녀는 “1년 정도 성매매 관련 업무를 하면서 합법화를 통해 조건을 더 낫게 하기 보다는 재앙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십억유로가 성매매산업에 유입되고, 하루 100만 명의 남성이 성매매로 독일에 오고 있다.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성매매를 줄이려고 하면, 죽은 쥐가 걸려있고, 고액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조직범죄와 연계되고 있다. 보호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보완해야 한다. 다만 성매매 논쟁이 타부 시 되는 게 아니라, 공개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답변은 내가 묻지 않은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 독일정부는 성노동을 합법화하면서 성매매 시장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세금부과와 관리를 위해 성매매업소와 노동자들의 숫자는 파악되어야 하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하는지, 강제적으로 하는지를 구별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것은 영업허가제를 통해 손쉽게 해결한다.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콘돔사용은 의무적으로 법제화했다. 그러나 이것은 보기에 따라 성병예방 차원에서 성매수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콘돔사용의 의무는 여성 노동자에게만 있다. 성구매자들은 돈만 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시대의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다. 반성매매 활동가의 눈에는 독일 정부가 거대한 성매매 산업의 관리자로 자국과 타국의 여성들의 몸을 통해 화대의 일부를 챙기는 포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여성폭력방지기관과 보호기관들 역시 대부분 독일의 성매매법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모두들 이 법을 바꿀 생각은 없는 듯 했다. 그 일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했으니, 성매매는 성폭력과 다르다는 시각이다. 트리어 시의 여성정책 담당관도 마찬가지였다. 트리어 시의 여성정책 담당관도 강제 성매매나 인신매매는 당연히 처벌하고 있으나, 자발적 성매매 양상도 있고, 본인이 그런 학생들과 접촉해보면 자주적으로 결정한 성매매 여성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스웨덴이나 프랑스가 금지시켰지만 여전히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암시장이 커져서 여성들이 나올 통로가 막혔다고 강조하면서 금지가 해답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간이 몹시 짧았다. 더 많이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성매매가 젠더불평등한 사회의 유산이 아니라면 2017년 새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해 등록한 성노동자 중 남성 성노동자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답변은 남성은 0명이고, 여성만 200명이 등록하였다고 했다. 굉장히 어린 여성들이고 국적별로 보면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 온 여성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 독일여성의 비율은 10%쯤 되고, 최근 스페인 여성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독일의 성매매는 여성 매매다. 자발적 선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여성의 빈곤과 무관하지 않고 성불평등한 사회에서 빈곤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에 성매매가 있을 뿐이다. 우리 일행들은 오고 가는 차안에서 도로가에 있는 맥도날드 표지판과 함께 있는 Erotic이란 표지판을 봤다. 저게 무슨 표지판이냐는 질문에 운전과 현지일정을 함께 도와주셨던 선생님이 겸연쩍게 웃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저 표지판이 성매매업소가 있다는 표지판이냐? 되물었다. 그렇다는 답변이다. 도로외곽에 차를 잠깐 세우고 맥도날드 햄버거로 허기를 때우면서 동시에 시간과 비용만 있다면, 잠깐 들러 여성을 살 수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와 여성은 그렇게 동일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구나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햄버거 업소 옆에 여성매매 업소가 있는 것이 당연한 풍경이겠구나.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그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한 여성은 누구일까? 생각해본다. 여성매매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독일의 여성정책이 굉장히 모순적으로만 느껴졌다. 그렇게 두 번째 독일방문을 마쳤다. 나는 앞으로 더 이상 독일의 변화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또 앞으로도 오랫동안 맥도날드 표지만 보면 독일의 Erotic 업소 표지판을 떠올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