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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6-2027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 (~10/11)
2026.09.14

한국여성재단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 공모
1. 지원 목적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과 돌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여성재단은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의 심각성을 가시화하고, 나아가 방지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GBV(Gender Based Violence)란,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모든 유형의 피해를 말합니다. 주로 권력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GBV에는 성적, 신체적, 언어적, 심리/정서적, 사회경제적 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
2. 사업 기간
2026년 11월 ~ 2027년 6월 (총 8개월)
3. 사업 내용
| 구분 | 내용 | 단체당 지원금 |
| 활동형 | 단체 활동 지원: 비영리 시민단체의 젠더폭력 대응 활동 지원 예시) -온라인 성폭력, 노동시장 불평등, 재생산 건강, 질병권, 가족구성권 등 다양한 젠더 이슈와 관련한 도전 -여성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미디어, 게임 등 기타 산업에서 여성의 시선을 담아내는 활동-기술 변화로 발생한 젠더폭력 감시·대응을 위한 활동 | 최대 2,000만 원 |
| 콘텐츠형 | 콘텐츠 제작 지원: 젠더폭력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방/대응하는 콘텐츠 제작·확산 지원 예시) -젠더폭력과 관련된 정보나 상황을 공유하는 웹툰, 카드 뉴스, 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 및 각종 출판물 제작·배포 -새로운 젠더폭력 현상 분석 및 담론 형성을 위한 연구 | 최대 500만 원 |
4. 지원 자격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젠더폭력을 주제로 1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 민간단체
– 고유번호증과 추가 증빙자료 제출 시, 미등록 단체 신청 가능
–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상담소 등 신청 가능
| ※ 신청 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대학 내 부설기관, 정부・정당 및 부설기관정당 및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친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5. 공모 일정 ※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정 | 비고 |
| 접수 | ~2026년 10월 11일(일) | 마감 이후 접수 불가 구글폼 작성 후 지원서류 메일 제출 komaum@womenfund.or.kr |
| 사업 심사(적격평가/서류/면접) | 2026년 10월 12일(월)~10월 30일(금) | 1차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 대상 개별안내 2차 온라인 면접심사 진행 |
| 최종 선정 발표 | 2026년 11월 2일(월)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 사업 오리엔테이션 | 2026년 11월 2주 예정 | 최종 선정 이후 진행‘중간워크숍’과 ‘결과공유회’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니, 선정단체는 반드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 중간워크숍 | 2027년 2월 | |
| 최종보고서 제출 | 2027년 6월 30일 | |
| 결과공유회 | 2027년 7월 |
6. 유의 사항
1) 선정자 의무사항 ※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읽어주세요.
- 모든 선정 단체는 오리엔테이션, 중간워크숍, 결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선정 단체는 사업 기간 내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결과물 미제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 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경상적 경비(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소모품 구입비 등) 지출이 주된 사업
- 자본적 경비(기자재, 비품 등 자산 구입비 등) 지출이 주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 단체 기념행사 또는 후원사업
3) 예산 편성
- 관리운영비(운영비・인건비)는 전체 지원금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작성 시 자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 자부담
내역을 기재해 주시면, 전체 사업 규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고문의 <2026 한국여성재단 회계지침> 파일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신청서는 서류심사에서 제외됩니다.
7.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구분 | 내 용 |
| 접수방법 | ①구글폼(https://bit.ly/GBV대응지원) 작성 ②이메일(komaum@womenfund.or.kr) 접수 ※ ①~② 모두 진행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 접수기간 | ~ 2026년 10월 11일(일) |
| 제출서류 | 메일 지원신청서 제목: [GBV대응] 단체명_지원분야(활동형/콘텐츠형) ① 지원신청서(지정 서식) ② 고유번호증 1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미등록 단체 ▷ 1년 이상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자유 서식/예, 포트폴리오) |
8. 심사 기준
- 사업내용의 참신성과 효과성
- 지원의 필요성과 적합성
- 계획과 예산의 합리성
9. 문의
한국여성재단 전략사업팀 고마움 komaum@womenfund.or.kr / 070-5129-5441
| 자주 하는 질문(FAQ) | |
| 활동형과 콘텐츠형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 활동형은 직접적인 폭력 대응 활동을 포함, 젠더폭력과 관련된 교육, 행사 등 포괄적인 단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콘텐츠형은 직접적인 대응 활동 외, 미디어, 출판물, 연구보고서 등 젠더폭력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 규모에 따라 활동형(2천만 원)과 콘텐츠형(5백만 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주제가 젠더폭력대응 활동에 해당할까요? | 젠더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면 어떤 내용/주제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단체가 제안하는 사업 혹은 주제가 젠더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하거나 특정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향한 폭력임을 지원신청서에서 명확히 제시해 주세요. |
| 예시에 없는 사업 주제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젠더폭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 및 내용이라면 예시에 없는 어떤 새로운 주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요 일정 참석이 어려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공고문과 신청서에 명시된 주요 일정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합니다. 만약 주요 일정에 참여가 어렵다면 신청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단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1년 이상 활동해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비영리 시민단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신청서의 2p. ‘젠더폭력 관련 활동’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
| 고유번호증이 없는 미등록 단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유번호증이 없는 미등록 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미등록 단체의 활동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단체의 활동 증명은 자유 양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활동을 주로 진행해온 곳이라면, 시기별 SNS 페이지 캡쳐본을 설명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형태로 주요 사업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통해 해당 단체가 그간 젠더폭력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왔으며 이 사업을 실행할 역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사업 주제 및 내용의 참신성과 그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입니다. 즉, 얼마나 다채로운 방식으로 실제 젠더폭력을 종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적합성 즉, 해당 단체가 실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더불어 주어진 기간과 예산 아래에서 계획과 목표를 실행 및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획과 예산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 지난해에 지원한/선정된단체가 또 지원해도 되나요? | 재지원 가능합니다. 젠더폭력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콘텐츠라면 주저 말고 제안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