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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성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 지원사업> 공모(4/1~4/17)
2026.03.13
한국여성재단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함께
여성가장 및 여성활동가에게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치과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치과 진료비(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 |
| 지원대상 | ① 여성가장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 | 여성가장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
| ② 여성활동가 (개인 지원 가능)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 공익단체 활동 경력 총 3년 이상인 자 | |
| 총 지원규모 | 여성가장 및 여성활동가 총 25명 | |
| 지원한도액 | 1인 최대 300만원 이내 ※ 심사과정 중 연계된 치과의 검진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
| 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사업비 일부 후원을 통해 진행되며, 연계병원 치료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② 여성가장의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천 가능함 – 1개 단체에서 최대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음 ※ 추천단체 자격 불가: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단위: 원/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 소득(100%) | 256만 4,238 | 419만 9,292 | 535만 9,036 | 649만 4,738 | 755만 6,719 | 855만 5,952 |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수)~4월 17일(금) 16시까지
2)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이메일 주소: hhpark@womenfund.or.kr)
※ 이메일 제목: 치과진료(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지원자명
※ 첨부파일명: 치과진료_지원자명
3. 제출서류
1) 여성 가장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여성활동가는 개인 지원 가능함
2) 모든 발급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해야 함
3) 신청자 정보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단, 신청자 정보 리스트는 첨부된 EXCEL 파일로 별도 제출 필요)
4) 여성가장의 경우 추천단체에서 2명의 지원자를 공동 추천할 경우 하나의 공문으로 제출 가능함
5)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내용 및 증빙서류의 오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구분 | 제출서류 | ||
| 여성가장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지원가능 /개인 신청 불가) | 지원자 (⑤~⑧ 서류는 지원자 추천단체 제출서류로 지원자로부터 ①~④서류 취합하여 함께 제출 요청) | ① 지원신청서 | 붙임2 [서식1]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 필수) | 붙임2 [서식2] | ||
|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수급자증명서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
| ⑤ 공문 | |||
| ⑥ 추천단체 정보 (※지원신청서 내 하단 작성란에 기재) | |||
| ⑦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 |||
| ⑧ 신청자 정보 리스트(Excel) | 붙임4 [서식3] | ||
| 여성활동가 (※개인지원) | ① 지원신청서 | 붙임3 [서식1] |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 필수) | 붙임3 [서식2] | ||
| ③ 재직 증명서 | |||
| ④ 경력 증명서 (현 재직 기관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출하지 않음) | |||
|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 |||
| ⑥ 신청자 정보 리스트(Excel) | 붙임4 [서식3] | ||
4. 추진 일정 (※ 추친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① 서류접수 | 4월 1일(수)~4월 17일(금) 16시까지 | • 4월 7일(월) 16시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
| ②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4. 20.(월) ~5. 8.(금) |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5월 8일 이후) |
| ③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5. 11.(월) ~7. 24.(금) | • 치과병원 연계 및 2차 검진심사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재단에서 연계해준 연계치과를 통해서만 검진 가능 |
| ④ 최종 심사 | 7. 27.(월) ~8. 4.(화) | • 최종 심사 :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
| ⑤ 선정 발표 | 8. 6.(목) | •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추천단체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⑥ 치료 및 사례관리 | 치료 시작 |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시작 및 진행 –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됨. – 특별한 사정 없이 2개월 이상 치료를 임의 중단할 경우, 사원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
| ⑦ 결과보고 |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한국여성재단→추천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 [치료 종료 후, 한국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한국여성재단→치과) |
5. 지원사업 유의사항
| 구분 | 유의사항 |
| 연계치과 | ○ 치과진료의 경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속의 연계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치과는 거주 지역과 진료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계한 후 선정자에게 별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계 치과 선택 불가)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 드리오나, 거주지에 연계치과가 없을 경우 타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불가 |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2023년~2025년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②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 기타 |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 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 최종 선정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치료를 임의 중단할 경우, 사업 지원이 종료될 수 있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