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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6 여성 기후돌봄 지원사업(~2/25)
2026.02.02

기후돌봄이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생명과 삶을 유지‧재생산하는 활동에 주목하여, 그 책임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성평등한 기후위기 대응 방식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향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고,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여성 기후돌봄 지원사업 : 기후 살림 메이커스>는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놓인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력을 높이고, 성평등한 돌봄 사회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 속 여성의 삶을 지원하고 돌봄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기후돌봄 활동, 기후돌봄 콘텐츠 제작‧확산, 기후돌봄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구분 | 여성 기후돌봄 지원사업 : 기후 살림 메이커스 |
|---|---|
| 사업 기간 | ▪ 2026년 4월 ~ 2026년 11월 |
| 지원 대상 | ▪ 기후돌봄 활동을 펼치는 전국의 비영리 단체 |
| 지원 내용 | ▪ 활동형: 600만 원 ▪ 콘텐츠형: 500만 원 ▪ 네트워크형(2개 이상 단체 1팀): 700만 원 |
| 지원 유형 | ▪ 활동형: 여성 주도의 다양하고 직접적인 기후돌봄 활동을 기획 및 실행하는 사업 ▪ 콘텐츠형: 여성의 기후위기 경험, 기후돌봄 실천사례를 공유하거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활동을 확산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 ▪ 네트워크형: 기후돌봄 단체가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여 기후돌봄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사업 ※ 한 개의 단체가 여러 지원유형에 교차 지원 가능합니다. ※ 성평등 돌봄 사회를 향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사업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 사업 일정
| 구분 | 일정(안) |
|---|---|
| 접수 기간 | 2026년 2월 2일(월)~2월 25일(수) |
|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2026년 3월 11일(수) |
| (온라인) 면접 심사 | 2026년 3월 16일~20일 중 1일 (일정 추후 고지) |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6년 3월 25일(수) |
| 사업수행 안내 교육 | 2026년 4월 2일(목) |
| 중간보고회 | 2026년 7월 |
| 성과공유회 | 2026년 11월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구분 | 세부내용 |
|---|---|
| 접수 기간 | 2026년 2월 2일(월) ~ 2월 25일(수) |
| 제출 서류 | ① 지원신청서 [서식1-1] 또는 [서식1-2] ‧ 첨부파일명 : 지원유형_지원단체명_지원신청서.hwp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2] ‧ 첨부파일명 : 지원유형_지원단체명_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③ 지원단체의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 미발급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 네트워크형: 대표단체의 고유번호증만 제출 ‧ 첨부파일명 : 지원유형_지원단체명_고유번호증.pdf ③-1 (등록 단체) 단체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 1 – 네트워크형: 대표단체의 단체등록증만 제출 ‧ 첨부파일명 : 지원유형_지원단체명_법인설립허가증.pdf |
| 접수 방법 | ① 지원서류 이메일 제출: aerin@womenfund.or.kr ② 구글폼 지원서 작성: https://forms.gle/FV7wZ8oLCBnPUM6BA |
4.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불가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정치, 종교, 친목)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사업 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신청하는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공모문 별첨 <2026 사업수행안내자료>의 회계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 관리운영비(인건비,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25% 내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 사업비 자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 자부담 계획을 기재해 주시면, 전체 사업 규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심사 기준
- 사업내용의 참신성과 효과성
- 지원의 필요성과 적합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예산의 합리성
6.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2팀 / aerin@womenfund.or.kr / 070-5129-5441
- 문의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