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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건강지원사업 <3-① 치과지료 지원사업> 공모
2025.03.07

여성가장,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5년 여성건강지원사업의 첫번째로,
치과진료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합니다. 🌝
- 지원개요
지원내용 | 치과 진료비(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 |
지원대상 | ① 여성가장 | 여성가장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
②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 공익단체 활동 경력 총 3년 이상인 자 | |
총 지원규모 | 여성가장 15인 내외, 여성활동가 5명 내외 | |
지원한도액 | 1인 최대 300만원 이내 ※ 심사과정 중 연계된 치과의 검진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
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사업비 일부 후원을 통해 진행되며, 연계병원 치료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② 여성가장의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천 가능함 – 1개 단체에서 최대 2인까지만 추천할 수 있음 – 개인 신청 불가 ※ 추천단체 자격 불가: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100%) | 2,393,000 | 3,933,000 | 5,026,000 | 6,098,000 | 7,109,000 | 8,065,000 |
2. 신청방법
1) 접수 기간: 2025년 3월 24일(월)~3월 27일(목)(4일간)
2)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이메일 주소: wero@womenfund.or.kr)
※ 이메일 제목: 치과진료(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지원자명
※ 첨부파일명: 치과진료_지원자명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여성가장 (※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지원가능 /개인 신청 불가) | 지원자 | ① 지원신청서 | 붙임2 [서식1]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필수) | 붙임2 [서식2] | ||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수급자증명서 |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
① 공문 | |||
② 추천단체 정보 (※지원신청서 내 하단 작성란에 기재) | |||
③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 |||
④ 신청자 정보 리스트(Excel) | 붙임4 [서식3] | ||
여성활동가 (※개인지원) | ① 지원신청서 | 붙임3 [서식1]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서명필수) | 붙임3 [서식3] | ||
③ 재직 증명서 | |||
④ 경력 증명서 (현 재직 기관의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출하지 않음) | |||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 |||
⑥ 신청자 정보 리스트(Excel) | 붙임4 [서식3] |
※ 신청자 정보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신청자 정보 리스트는 EXCEL파일로 제출) ※ 단체에서 2명의 지원자를 추천할 경우, 공문은 하나의 공문으로 제출 가능 ※ 모든 발급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급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내용 및 증빙서류의 오류, 누락 및 허위가 발견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4. 심사 과정
(※ 추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서류접수 | 3월24일(월) ~3월27일(목) | • 3월 27일(목)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
②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3월31일(월) ~4월18일(금) |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4월 18일 이후) |
③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4월21일(월) ~6월27일(금) | • 치과병원 연계 및 2차 검진심사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재단에서 연계해준 연계치과를 통해서만 검진 가능 |
④ 최종 심사 | 6월30일(월) ~7월8일(화) | • 최종 심사 :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
⑤ 선정 발표 | 7월11일(금) | •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추천단체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⑥ 치료 및 사례관리 | 치료 시작 |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시작 및 진행 –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⑦ 결과보고 |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 [치료 종료 후, 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
5. 지원사업 유의사항
구분 | 유의사항 |
연계치과 | ○ 치과진료의 경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속의 연계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치과는 거주 지역과 진료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계한 후 선정자에게 별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계 치과 선택 불가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 드리오나, 거주지에 연계치과가 없을 경우 타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불가 |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2022년~2024년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②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 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