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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 공모

2024.06.07

한국여성재단은 성별에 기반한 편견이나 차별 없이 다양하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문화를 지향하며,
성평등과 돌봄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안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재단은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맞서 다양한 삶과 가치를 사진․영상 작품으로 표현하는 예술인들의 참신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이 새로운 영감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개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습니다. 

사진․영상 분야에서 활동하며 콘텐츠를 창작하는 많은 여성 예술인의 지원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보그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합니다.

1. 사업개요

구분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
지원 내용▪ 창작비와 활동비 지원
▪ 예술인 네트워크 워크숍
지원 분야▪ 사진 부문
▪ 영상 부문
지원 자격포트폴리오를 통해 사진·영상 관련 활동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여성 예술인
지원 규모지원금 500만원 (8.8% 기타소득세 포함)
선정 규모총 7인 내외
사업 기간2024년 7월~12월
특이사항최종 결과물(영상 제작물, 트레일러, 사진 포트폴리오, 전시회 도록 등) 제출

2. 지원자격

사진·영상을 통해 다양한 삶과 가치를 제시하는 여성 예술인으로, 자신만의 참신한 시선을 담아낸 작품을 발표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작품 활동 경력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고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 내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재단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3. 지원내용

1) 창작활동비 지원

 ▪ 금액: 1인당 500만 원
 ▪ 지급 방법

연번항목지급률비고
1계약체결 후50%계약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참석 후 지급
2중간보고 후50%중간보고서 제출 및 네트워크 워크숍 참석 후 지급

2) 예술인 네트워크 워크숍

: 참여 예술인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요 조사 후 진행 예정

4. 공모 일정

구분일정(안)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2024년 6월 10일(월)~2024년 6월 30일(일)
1차 서류심사2024년 7월 1일(월)~2024년 7월 10일(수)
1차 선정자 발표2024년 7월 12일(금)
2차 면접 및 최종심사2024년 7월 16~17일 중
최종 선정발표2024년 7월 19일(금)
사업 안내 오리엔테이션2024년 7월 26일(금)
지원금 신청(2회)2024년 7월 말 / 9월 말 예정
네트워크 워크숍(2회)2024년 9월 / 12월 예정
사업진행2024년 7월~11월
결과보고서 제출2024년 12월 초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구분세부내용
접수 기간2024년 6월 10일(월) ~ 2024년 6월 30일(일)
제출 방법첨부파일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자명_지원신청서_사진/영상.hwp
②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활동증명 유효기간 종료, 발급기관 직인 확인 불가 시 서류심사 탈락
첨부파일명 : 지원자명_예술활동증명_사진/영상.pdf
③ 포트폴리오(자율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자명_포트폴리오_사진/영상
접수 방법이메일 접수: yasli7@womenfund.or.kr
문의: 지원사업2팀 070-5129-5441 (문의 가능 시간: 평일 10:00~17:00)
접수 마감일(6/30)에는 문의가 많아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일을 미리 확인해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교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최종결과물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9월), 성과공유회(12월)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본 사업은 여성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명의 통장으로 기타소득 8.8%를 제외하고 지급함
    • 예시) 500만 원의 경우 실수령액 4,560,000원
    • 예산 계획 시, 기타소득세 8.8%를 별도로 기재하고, 총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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