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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건강지원사업> 건강증진분야 공모 (5/8~12일까지)
2023년 여성건강지원사업 건강증진분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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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만성질환으로 운동이 필요한 민간공익단체 여성활동가에게 건강예방을 위한 건강증진비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지원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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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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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비 –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1개의 운동프로그램 신청 가능 / 의료, 기구 구입 등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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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60만원 |
총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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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명 내외 |
2. 신청방법
1) 접수 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5월 12일(금) 18:00까지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wero@womenfund.or.kr)
※ 이메일제목 및 첨부파일명: 건강증진_지원자명
3.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서식1]
2) 재직증명서 (2023년 4월 기준)
3)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년 1월 ~ 4월)
4)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및 활용동의서 (※서명필수) [서식2]
6) 신청자 정보 리스트 [서식3]
※ 신청자 정보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신청자 정보 리스트는 excel 파일로 제출)
※ 모든 발급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4. 심사 및 진행과정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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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선정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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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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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비 지원 |
~5/12(금) 접수마감 |
6월 중 |
7월~9월 (3개월간) |
10/15(목)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1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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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제출 |
※선정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선정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한 이메일로 결과 전달할 예정 |
※지원 선정 후 운동계획에 따라 운동진행 |
※결과보고서(서식) ※영수증 제출 |
※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원 ※건강증진비는 지출금액을 기반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
5. 지원사업 유의사항
구분 | 유의사항 |
신청불가 | – 2020년~2022년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지급방식 | –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영수증 포함) 제출 후 개인통장으로 ‘후지급’ 됩니다. – 지원금은 선정 이후 결제내역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운동 중도 포기 시,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내 미 진행, 결과보고서 미 제출 시 선정은 취소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1팀 임공주 과장 / 02-336-6389 / wero@women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