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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 공모 (~4/7까지)
2023년 여성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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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3년 여성건강지원사업-치과진료분야> 공모를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지원내용
지원내용 |
치과 진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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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① 여성가장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
②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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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규모 |
여성가장 및 여성활동가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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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액 |
1인 최대 300만원 이내 ※ 심시과정 중 연계된 치과의 검진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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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후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연계병원 치료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② 여성가장의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 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2.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2023년 4월 7일(금)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wero@womenfund.or.kr)
※ 이메일제목 : 치과공모(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지원자명
※ 첨부파일명: 단체명_지원자명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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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지원가능) |
지원자 |
①지원신청서 |
[서식1] |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명필수)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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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2년 12월~202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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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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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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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단체 |
①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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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천단체 정보 (※지원신청서 하단 양식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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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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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자 정보 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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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활동가 (※개인지원) |
① 지원신청서 |
[서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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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직 증명서(※2023년 3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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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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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명필수) |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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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자 정보 리스트 |
[서식3] |
※ 신청자 정보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신청자 정보 리스트는 EXCEL파일로 제출)
※ 단체에서 여러 명의 지원자를 추천할 경우, 공문은 하나의 공문으로 제출 가능
※ 모든 발급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4. 심사 및 치료과정
① 신청 및 심사 과정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
4월 3일(월) ~4월 7일(금) |
• 4월 7일(금)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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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4월 10일(월) ~5월 12일(금) |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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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5월 15일(월) ~6월9일(금) |
• 2차 검진심사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재단에서 연계해준 연계치과를 통해서만 검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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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진심사 최종 심사 |
6월 12일(월) ~6월 30일(금) |
• 최종 심사 :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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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
7월 초 |
•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추천단체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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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사례관리 |
치료시작 |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시작 및 진행 –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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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 [치료 종료 후, 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
5. 지원 사업 유의사항
구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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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지역별로 연계 가능한 치과 정보에 대해서는 검진심사 단계에서만 공유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