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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2021.06.23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SOS(Save Our Safety)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 1. 사업명 :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 2. 사업 수행 기간 : 2021년 9월 ~ 11월 30일 (3개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추진 결과보고가 12월 17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 3. 총 배분액 : 15,000,000원
    ※ 1개 사업당 최대 지원규모 : 750만원

  • 4.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대표자 이외의 사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 신청제외 단체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학술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대학 내 부설기관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지원내용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업

    폭력 예방과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이외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

    ※ 단, 사업내용이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예: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강사양성 과정 등)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 7월 21일(수) 17:00 (3일간)

  • 신청서류 등 접수형태가 시간 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정상적인 신청접수로 처리됨 (제출서류 오류에 관한 시간 외 정정은 불가능함)

  • ② 접수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이메일 : wero@womenfund.or.kr)

    ※ 이메일 제출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1부 (한글파일 제출)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8.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용 비고
    2021년 6월 24일(목)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21년 7월 19일(월) 10시 ~ 2021년 7월 21일(수) 17시 지원신청서 접수 ※ 이메일 제출


    ※ 시간 내 제출 필수, 시간외 서류오류 정정 및 추가제출 등 불가

    신청 접수 마감 후 ~ 8월 13일(금) 심사 지원신청사업 심사 (서류심사)
    2021년 8월 18일(예정) 지원 선정 사업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21년 8월 말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계약, 지원금 교부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21년 9월 ~ 11월 30일 사업 추진(사업 실행)
    2021년 12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 여성단체 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은 신청가능)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가 주된 사업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 신청의 제한

    2018~2020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여성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함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와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TEL. 02-336-6389  / E-Mail: wero@womenfund.or.kr

     





    <첨부파일 – 공모 안내문 및 지원신청서식>

    (계획)2021년 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 공모안내문 (서식포함)

    (서식)지원신청서_2021_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

    (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