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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1년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개인) 공모 (접수연장7/9까지)

2021.06.29


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개인)



Ⅰ. 취지

짧은여행 긴호흡Ⅱ <디지털 기반 조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디지털 사회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여성공익단체 활동가들에게 디지털 기반조성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 단체의 성장,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역량강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사)함께 만드는 세상과 함께합니다.



Ⅱ.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 개인 활동가를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여성공익단체 활동가의 온라인 기반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예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학원, 온라인강의 등), 교육장소대여비, 기기대여비 등 사업 취지에 맞는 교육비 지원

※ 테블릿PC, 노트북 등의 기기 구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2021년 5월 기준, 경력 3년 이상의 비영리여성공익단체 상근 여성활동가

지원자격 ①~④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규모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단체 상근 여성활동가 (단체 대표 제외)

② 3년 이상 비영리 여성 공익단체 활동 경력 (2021년 5월 기준)

③ 단체 당 1인만 신청가능

④ 사업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 자

※유의사항

단체 대표자 및 임원진(이사, 운영위원, 기타 위원직) 등은 신청불가

신청기관 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등 신청 불가


지원불가단체

•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디지털역량강화교육비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산 계획 수립 시 재단의 회계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1년 8월 ~ 11월




Ⅲ.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1년 6월 15일(화) ~ 7월 9일(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아래 양식에 맞춰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제목 : 개인_디지털역량강화지원

– 첨부파일명 : 이름_단체명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jang@womenfund.or.kr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장근영 과장 TEL. 070-5129-5445

접수마감일에는 문의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되도록 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

② 재직증명서 1부(※ 2021년 5월 기준, 3년 이상 재직 상근활동가)

③ 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Ⅳ. 심사

1) 프로세스: 사무처적격평가 → 1차 서류심사 → 2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교육목적과 필요성

② 디지털 역량강화 관련 업무연계 연관성

③ 향후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Ⅴ.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6월 15일(화) ~ 7월 9일(금)

서류 접수

7월 9일(금) 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7월 12일(월) ~ 7월 22일(목)

서류 및 최종선정 심사


7월 23일(금) (예정)

최종 선정 발표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7월 26일(월) ~ 8월 6일(금)

최종 선정 발표


8월 ~ 11월

사업 수행


11월 22일(월)

결과보고서 제출

보고서 양식 (제출 필수)

12월 중

최종 보고회 (온라인)

필수 참석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Ⅵ.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후 사업 변경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3)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