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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Ⅰ.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0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Ⅱ. 사업 세부내용 |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 한도액 |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② ‘①번’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 치과진료분야 지원 불가 |
사례당 |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으로서, ②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
사례당 |
○ 여성 활동가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 물리치료비,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치과진료분야 지원 불가 |
사례당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만성질환(비만,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
사례당
|
※ 단,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
추천 단체 |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
한국 여성 |
⇌ | ⇌ | |||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 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 → |
서류 심사 | → |
선정 발표 | → |
치료 및 사례관리 | → |
결과 보고 | → |
의료비 지원 |
매월 20일 접수 마감 | 매월 20일 ~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 후 치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 치료, 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Ⅲ. 사업 신청방법 |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loveoofy@womenfund.or.kr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