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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2020.02.12

한국여성재단 2020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20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사업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및 내용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및 그 자녀 

자 격지원내용지원 한도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물리치료비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 치과진료분야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으로서, 
만성질환(비만고혈압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여성 활동가

자 격지원내용지원한도액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일반 치료비: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② 암 치료비: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물리치료비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치과진료분야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만성질환(비만고혈압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강 증진비: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2. 지원 절차

개인 (지원자)

① 추천단체와 상담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추천 단체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③ 지원여부 알림

한국 여성
재단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⑧ 지원금 지급
⑥ 결과보고서 제출
 ⑦ 지원금 지급

※ 유의 사항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지원금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추천단체로만 입금(지원자에게 입금 불가따라서 반드시 본 지원금 처리가 가능한 추천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자활훈련기관사회복지 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3. 진행 과정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 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치료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 2020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매월 20일 이메일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일반치료비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건강 증진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이메일: loveoofy@womenfund.or.kr 

② 문 의: 070-5129-5446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