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공모
- 공모
[공모]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공모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공모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참신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문화와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1. 사업 분야
1)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의제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를 지원합니다.
구분 |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 지역에서 여성주의 모임 형성 및 다양한 조직사업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 |
신청자격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
지원규모 | 550만원 (8.8% 기타소득세 포함) |
사업기간 | 2020년 3월~11월 |
특이사항 | ※ 연속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 |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맞서 여성의 삶과 가치를 ‘문화․예술’ 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여성주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구분 | 여성문화예술인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작품 창작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 영상 부문 (다큐멘터리, 극영화, 비디오 등) 작가 부문 (에세이, 희곡, 시나리오, 웹툰 등) 기타 부문 (영상과 작가 부문 외) |
지원자격 | 3년 이상의 작품 창작 활동경력이 있는 여성문화예술인 (※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나타낼 수 있고, 유형의 최종결과물이 제출가능 한 범위) |
지원규모 | 650만원 (8.8% 기타소득세 포함) |
사업기간 | 2020년 3월~11월 |
특이사항 | 최종 결과물(트레일러 영상, 영상 제작물, 시나리오 등) 제출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기 선정된 여성문화·예술인 신청불가 |
2. 공모 일정
구분 | 일정(안) |
사업공고 | 2019년 11월 27일(수)~12월 26일(목) |
접수기간 | 2019년 12월 12(목)~12월 26일(목) / ※12월26일(목) 자정까지 온라인 접수 |
사무처 적격평가 | 2019년 12월 27일(금)~2020년 1월 8일(수) |
1차 서류심사 및 심사회의 | 2020년 1월 9일(목)~1월 17일(금) |
1차 선정자 발표 | 2020년 1월 20일(월) |
2차 면접 및 최종심사 | 2020년 1월 28일(화)~1월 31일(목) |
최종 선정발표 | 2020년 2월 24일(월)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
교부금신청서 제출 | 2020년 3월 9일(월) ※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네트워크 워크숍(연2회) | 2020년 3월 / 9월 예정 |
사업진행 | 2020년 4월~11월 |
최종보고서 제출 | 2020년 11월 말 |
※ 사업 신청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접수기간 | 2019년 12월 12일(목) ~ 12월 26일(목)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
제출방법 |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접속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이메일 : may@womenfund.or.kr |
4.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교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3월), 중간 워크숍(9월) 일정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본 사업비는 풀뿌리여성활동가 및 여성문화예술인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통장명의로 사업비를 교부받고, 기타소득 8.8%를 제외하고 지급함
– 예시 ex) 550만원의 경우 5,016,000원 실수령 / ex) 650만원의 경우 5,928,000원 실수령
– 예산 계획 시, 기타소득세 8.8%를 별도로 기재하고, 총금액에 포함시켜야합니다.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