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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분야 : 자유주제 1년/2년>

2019.11.11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분야

자유주제 지원사업 1년 / 2

     

  • 1. 사업명 
  • 자유주제 지원사업 1년
  • 자유주제 지원사업 2년

      

  • 2. 사업 목적
  •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성장을 도모함

      

  •  3.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사업추진기간 세부내용

지원예산()

[자유주제

1

2020년 3월 ~

2020년 10월 이내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자유주제

2

2020년 3월 ~

2021년 10월 이내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선정 된 단체의 경우1차년도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지원 • 최대 4천만원 ※ 1년 2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최대 4천 만원 이내 지원

2) 신청사업 영역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자유 주제 예시

  • 여성에 대한 폭력 해결 및 예방
  • 성차별 해소와 여성 인권 증진
  • 여성 고용 안정 및 노동권 향상
  • 지역 여성운동 활성화
  • 여성운동 글로벌 역량강화
  • 정보과학기술의 변동과 젠더
  • 미래세대와 성평등
  •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이 있는 사업

 

  • 4. 신청 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 신청제외 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미등록단체(고유번호증 있는 단체는 지원가능)

      

  •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형태

단독사업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6.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19년 11월 11일(월) 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접수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20년 2월 21(금) (예정) 결과 발표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년 3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년 3월 ~ 10월 사업 진행
20년 11월 13일(금)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구분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접속

[접수방법]    
① 단체(기관) 회원가입 → ②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③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④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⑤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첨부파일명 : 공문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②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hwp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증빙서류 사본 
※첨부파일명 : 단체등록증빙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 7.신청방법

   

  • 8.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7년~2019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30%(인건비 2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9.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im@womenfund.or.kr   

<첨부파일>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자유주제지원분야

(서식)지원신청서_2020_자유주제지원_1년

(서식)지원신청서_2020_자유주제지원_2년

(서식)지원신청서_2020_자유주제지원_2년(2019년 선정단체 2년차)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