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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분야 : 자유주제 1년/2년>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분야자유주제 지원사업 1년 / 2년 |
- 1. 사업명
- 자유주제 지원사업 1년
- 자유주제 지원사업 2년
- 2. 사업 목적
-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성장을 도모함
- 3.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
사업추진기간 | 세부내용 |
지원예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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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년 |
2020년 3월 ~ 2020년 10월 이내 |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 |
[자유주제] 2년 |
2020년 3월 ~ 2021년 10월 이내 |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선정 된 단체의 경우, 1차년도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 사업비 지원 • 최대 4천만원 ※ 1년 2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최대 4천 만원 이내 지원 |
2) 신청사업 영역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자유 주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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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
※ 신청제외 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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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 세부내용 | |
사업형태 |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6. 공모일정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19년 11월 11일(월) |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 접수 | |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
20년 2월 21(금) (예정) |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20년 3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20년 3월 ~ 10월 | 사업 진행 | |
20년 11월 13일(금)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구분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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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
접수기간 |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 |
제출방법 |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접속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 7.신청방법
- 8.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7년~2019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30%(인건비 2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9.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im@womenfund.or.kr
<첨부파일>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자유주제지원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