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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019.11.11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분야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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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  2. 사업 목적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함

     

  •  3.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여성운동 활동 그룹 2020년 3월 ~ 10월 이내 사업비 및 활동비 지원 
※ 활동과 관련된 제반 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사업

 

  • 4. 신청대상

❍ 여성주의 활동그룹

※ 신청 조건 최소 3명으로 구성 여성주의에 기반한 활동 경험이 6개월 이상 된 그룹으로서 여성운동의 성장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룹 
※ 6개월 이상의 활동경력 제시 필수 등록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  5.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19년 11월 11일(월) 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19년 11월 25일(월)~12월 6일(금) 접수
19년 12월 9일(월)~20년 2월 6일(목) 사업 심사 (서류심사/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후 2차 심사 선정 단체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발표
20년 2월 21(금) (예정) 결과 발표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20년 2월 24일(월)~2월 28일(금)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금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년 3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년 3월 ~ 10월 사업 진행
20년 11월 13일(금)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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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신청방법

구분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2019년 11월 25일(월) ~ 12월 6일(금)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접속

[접수방법]     
① 단체(기관) 회원가입 → ②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③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④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⑤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첨부파일명 : 공문_2020차세대_1년_단체명.pdf 
②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지원신청서_2020차세대_단체명.hwp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2020자유주제_1년_단체명.pdf

   

  • 7.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단체별 신청 사업은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분야 1개로 제한하며, 타 분야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전국 규모의 연합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으로 제한함(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관리운영비는 전체 지원금의 50%(인건비 40%, 운영비 10%)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8.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
    전화. 02-336-6389
    이메일. eim@womenfund.or.kr

  • <첨부파일>

    (공모안내문)2020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지원신청서_2020_신생여성단체지원
    (회계지침)2020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 – 신생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