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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지원자격 확대)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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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2019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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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진료분야 공모 –
-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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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9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 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이 됩니다.
-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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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 대상 및 내용
-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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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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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 2.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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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 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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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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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 4. 유의사항
-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최명숙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 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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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 방법
- ⓛ 접수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 공문
-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일반치료비, 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건강 증진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 3. 접수처 및 문의
-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 ② 문 의 : 070-5129-5446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