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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지원자격 확대)

2019.09.02
  • 한국여성재단 2019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 일반진료분야 공모 –



  •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한 『2019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9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및 그 자녀,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    
  • ※ 여성 활동가의 경우 본인만 지원 가능활동가의 자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지원내용 : 일반 치료비, 암 치료비, 건강 증진비    
  • ※ 건강 증진비는 여성 활동가만 해당이 됩니다. 
  • ■ 지원방법 : 추천단체를 통해서 여성재단으로 신청 (개인 신청은 불가)

  • . 사업 세부내용

  •  1. 지원 대상 및 내용   
  •  ○ 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및 그 자녀
  • 자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여성가장 또는 그 자녀로서
  • ② ‘①번’의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총죽하며 현재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 

  •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   :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 ② 암 치료비  
  •   :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물리치료비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 치료 진행 중 또는 종료된 치료는 지원 불가
  •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   
  • ○ 여성 활동가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 ②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① 일반 치료비
  •  : 6개월 이내 완치 및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 ② 암 치료비
  •  : 확진 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 수술, 입원비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료비 포함) 
  • ※ 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 ※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물리치료비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 치료를 진행하거나 종료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사례당
    최대 3백만원
    이내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고, 
  • 만성질환(비만고혈압대사증후군 등)으로 의사의 소견상 운동이 필요한 경우 
  • ③ 그 외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건강 증진비
  •  : 최소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운동 등 적극적 건강증진에 소용되는 비용 (PT, 운동치료, 요가(필라테스) 등 1인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가능) 
  • ※ 1회 지원 후, 1회 연장 가능. 1인 최대 2회까지 지원  
  • 사례당
    최대 50만원 이내
    (3개월 기준)
  •  
  • ※ 일반/암 치료비 신청의 경우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요망 

  • 2. 지원 절차
  • 개인 (지원자)
  • ① 추천단체와 상담 
  • ④ 지원여부 알림, 사례관리
  • 추천 단체
  • ② 서류 준비 및 신청 
  • ③ 지원여부 알림
  • 한국 여성 재단
  • ⑤ 치료종료 결과 상담 
  • ⑧ 지원금 지급
  • ⑥ 결과보고서 제출 
  • ⑦ 지원금 지급

  •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반드시 아래의 추천단체를 통해 신청
  • ▶ 지역사회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자활훈련기관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 신청 불가능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 3. 진행 과정
  •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선정 발표
  • 치료 및 사례관리
  • 결과 보고
  • 의료비 지원
  • 매월20 접수 마감
  • 매월 20일
    ~28일
  • 익월
    초순경
  • 지원선정 후 료 및 운동계획에 따라 진행
  • 치료운동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로 지원금 지원

  • ※ 선정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공지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 4. 유의사항
  • ① 신청금액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최명숙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전체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⑤ 지원금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및 운동 중도 포기 시치료 및 운동 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신청방법

  • 1. 제출 방법 
  • ⓛ 접수기간 : 2019년 2월 ~ 2019년 12월 / 매월 20일까지 (연중 수시 접수)
  •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미구비시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아래 서류(~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 공문 
  •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 ③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일반치료비암 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건강 증진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 ⑤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 3. 접수처 및 문의 
  •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 ② 문 의 : 070-5129-5446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