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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9년 공간활용프로그램 공고

2019.05.17

2019년 공간활용프로그램 공모

 “<공간문화개선사업기 지원단체들의(2009~2018참신한 공간활용프로그램을 기다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비영리여성단체,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10년 간 총 125개의 여성시설(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개선된 ‘공간’을 기반으로 한 취약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소통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09~2018년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명단 보기(첨부파일 참조)

■ 사업취지 

– 공간개선의 효과가 시설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 이용자(여성), 지역으로까지 확산하여 취약계층 여성의 삶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로서 

1) 2009~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이거나 

2) 2016년~2018년 <공간활용프로그램>을 지원받은 단체(시설)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화장실개선 지원(Happy Bath, Happy Smile)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 및 규모 

① 지원내용 

– 취약계층여성(한부모/미혼모, 가정폭력피해여성,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장애여성, 여성노인 등)들의 문제해결 및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참신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예시 
□ 취약계층여성의 자립 및 자활 지원 프로그램

□ 취약계층여성의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 취약계층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프로그램

□ 취약계층여성의 사회적 차별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 프로그램

□ 지역사회여성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안 마련 및 실천 프로그램
기타 취약계층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지원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700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규모(금액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 공모 일정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자 내용
공고 5월 17일(금) ~ 5월 31일(금) ‧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5월 31일(금), 오후5시까지 ‧ 이메일, 우편접수(방문접수 가능) 두 가지 모두 접수 필수
사업심사 6월 3일(월) ~ 6월 14일(금) ‧ 사업 심사 진행
최종심사 및 최종선정결과 발표 6월 17일(월) ~ 7월 초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 신청방법 안내 

① 접수기간 : 2019년 5월 17(금) ~ 5월 31일(금) 

※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② 접수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한 서류에 한해서 접수 인정합니다. 

③ 제출서류 

※ 제출서류 누락 시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구분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②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스캔 파일
[제출처womenfund@womenfund.or.kr
우편 접수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5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제출 서류 스테플러 사용 금지 (필요 시클립만 사용)
[제출처(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1.지원불가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이상(전부도 해당)을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2. 예산 편성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됩니다.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합니다.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합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임대료경상운영비 등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기타사업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문의 나눔기획팀 금진주 대리 (070-5129-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