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공모
  • 공모

[공모] 2019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신생여성단체 분야

2018.11.08

2019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신생여성단체 분야

 

  •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  


  • 2.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3.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단체 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019년 2월 ~ 2019년 11월 이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4.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8년에 지원 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사업 신청 가능)

 

  •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8년 11월 12일(월) ~ 12월 4일(화) 

※ 12월 4일(화),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이재은 앞   

※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11월 12일 부터 접수가능)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9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9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7.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8년 11월 7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8년 11월 12일(월) ~ 12월 4일(화) 접수 ※ 12월 4일(화),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8년 12월 5일(수) ~ 2019년 2월 1일(금)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9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9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9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9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9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교부신청서 제출실무자 워크숍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  
  • 8.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6~2018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기획공모여성과 아동 폭력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2017~2018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또는 2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2019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신생단체지원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임대료경상운영비 등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9.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재은 과장 TEL.02-336-6389 / E-mail. jen@women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