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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연장 안내(10/19(금)까지] 2018년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 공모
※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 공모 접수 기간이 10월 19일(금)로 연장되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이케아 코리아 후원으로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방 개선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자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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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전 | ▲ 지원 후 |
선정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에게 아래를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참여 지원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지원
■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경기권 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양육미혼모 가정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 혼인여부, 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지원 우대 조건 –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 이후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가정 – 6~13세 학령기 자녀 가정 우대 – 2017 Mom-Up 프로젝트 선정자 제외 – 자립의 의지가 있는 가정 [참고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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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아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 기간 | 세부내용 | |
❶ 자녀의 공부방 개선 | 2019년 1월 ~ 2019년 4월 중 | ※ 지원내용 – 1가정 당 최대 170만원 이내(배송 및 조립서비스 40만원 포함) – 자녀의 공부방 개선(마련)을 위한 가구 및 수납(비품) 지원 – 단, IKEA 제품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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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자조모임 참여 지원 | 2018년 11월 ~ 2019년 5월 (약 7개월 간) | ※ 지원내용 – 양육미혼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자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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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홈퍼니싱 워크숍 참여 지원 (IKEA 고양점) | 2018년 12월 ~ 2019년 1월 중 1회 | ※ 지원내용 – 엄마와 자녀에게 꼭 맞는 공간 개선(마련)을 위한 워크숍 |
■ 진행 일정
구분 | 일시 | 세부내용 |
공고 | 9월 18일(화) ~ 10월 19일(금) |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
지원신청서 접수 | 10월 19일(금), 오후6시까지 | ※ 각 권역 단체로 접수 |
심사 진행 | 10월 22일(월) ~ 11월 16일(금) | |
최종 발표 | 11월 중 |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
※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9월 18일(화) ~ 10월 19일(금)
※ 10월 19일(금),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우편과 온라인(이메일) 모두 접수
※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우편 및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및 문의
※ 아래 두 기관의 소속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도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권역 | 단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주소 | |
서울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윤상길 | 02-2682-3376 | missmommamia@naver.com | (037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연희동 134-24), 5층 |
경기권 |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하식 | 032-525-5188 | in-hbm@ihbm.or.kr | (21354)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8번길 15 (부평4동 882-15) 201호 |
2) 제출서류
구분 | 부수 | 세부내용 |
① 지원신청서 | 1부 |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집안 전경 및 자녀 공부방 사진 파일(jpg)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
② 주민등록등본 | 1부 | ※ 거주지역, 자녀와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③ 혼인관계증명서 | 1부 | ※ 미혼모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④ 아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1부 | ※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단,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최근 3개월(2018년 6월~8월) 간 증명서로 제출 |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첨부파일 서식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