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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8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사업
2017.11.03
※ 본 사업은 365mc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본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수행 절차 및 회계 지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 1. 사업명 :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 2. 지원사업 취지 우리사회의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을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 3. 지원 내용
-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 사업추진기간 | 지원대상 | 지원예산(원) | |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 | 2018년 2월~ 2018년 11월 (총 10개월 간) |
비영리 여성단체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 사업비 지원 • 최대 2천5백만원 |
2) 신청사업 내용(※ 세부 주제 예시)
–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
: 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여성에 대한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기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주제의 사업 등
※ 단, 사업내용이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 4. 신청 대상
-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 세부내용 | |
사업 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연속(동일)사업 | ․ 2017년에 지원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
사업 진행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 6. 신청방법
-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 ④ 제출서류
- ※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접수 |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별 1개 아이디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여성안전_단체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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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 7. 공모 일정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2017년 11월 6일(월)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 접수 | ※ 12월 1일(금), 오후5시우편 도착분까지 |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
2018년 2월 중순 (예정) |
결과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
2018년 2월 중순 | 교부금신청서 제출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2018년 2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2018년 2월 ~ 11월 | 사업 진행 | |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 8.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② 사업신청의 제한
- – 2015년~2017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 2016년~2017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또는 2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必)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③ 예산 편성
-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 관리운영비는 신청 사업비에서 최대 20% 이내로만 책정 가능(인건비(해당 사업 전담인력), 운영비 모두 포함하여 20% 이내로만 책정)
-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9.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서식2018_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_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