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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8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자유주제 지원사업

2017.11.03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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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3. 지원 내용 
  •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사업추진기간세부내용지원예산()[자유주제1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자유주제22018년 2월~ 2019년 11월 이내‧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선정 된 단체의 경우매년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사업비 지원
• 최대 6천만원
※ 1년 3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6천 만원 지원

2) 신청사업 내용(※ 세부 주제 예시)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 ‘여성 폭력(성폭력가정폭력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365mc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 여성 폭력 및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 분야에 신청한 경우분야를 변경(자유주제 →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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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청 대상 비영리 여성단체 
  •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 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 3년 연속(동일사업 신청 가능)
사업 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6. 신청방법 
  •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 ④ 제출서류     
  • ※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별 1개 아이디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자유주제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7.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교부금신청서 제출실무자 워크숍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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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5~2017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기획공모여성과 아동 폭력신생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2017년 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또는 2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 
  • ※ 2016~2017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신생단체지원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③ 예산 편성 
  •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임대료경상운영비 등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