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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2017.01.10

  회전배너_엄마에게희망을_수정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17년 건강 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치과 치료비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 중위소득 환산기준 80%)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치과 치료비

 ※ 참고표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2016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저 생계비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최저 생계비 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중위소득 환산표>

중위소득 환산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80%
1,300,000
2,220,000 2,870,000 3,520,000 4,170,000 4,820,000 5,470,000 6,120,000 6,770,000


 

 3) 사업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심사 전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 ~2월 3일(금) 서류접수 마감


1차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2월 이내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3월 이내 ‧ 2차 검진심사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에서는 검진 가능


최종 선정자 발표 3월 이내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

치료  및 사례관리 4월~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의료비 지원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치료비 입금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추후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시점에 공유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정 전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치과진료의 경우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교정 치료 불가능

‣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하반기 연 2회 신청 시최대 6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2월 3일(금)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⑦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하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하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서식5) 연계병원치료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