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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신생여성단체 지원

2016.10.19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기획공모여성과 아동 폭력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임대료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