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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시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안내
2015.04.01
수시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안내
<수시지원사업>은 여성계 및 시민사회계가 함께 연대하여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및 이슈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시지원사업> 신청 관련하여 지원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
변경 |
10개 이상의 여성단체 및 관련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연대사업 지원※ 단, 지부단체는연대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
5개 이상의 여성단체 및 관련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연대사업 지원※ 단, 지부단체는 연대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TEL. 02-336-6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