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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5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공모사업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양육미혼모 자존감 향상 및 양육미혼모자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육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인식개선사업 지원, 양육미혼모가정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중복 신청 가능(3개 사업 모두 신청 가능)
사업분야 |
세부내용 |
지원예산 |
지원대상 |
[사업 1]양육미혼모자가정을 위한 통합healthcare program– 정서건강증진 프로그램 |
‧ 양육미혼모 당사자 자존감 향상 및 정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통합 healthcare program> 적용 |
‧ 최대 500만원사업비 |
‧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미혼모 지원 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사업 2]양육미혼모자가정을 위한 통합healthcare program– 부모교육‧훈련 프로그램 |
‧ 양육미혼모의 양육스트레스 완화 및 올바른 부모역할 인지에 따른 자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을 위한 통합 healthcare program> 적용 |
‧ 최대 500만원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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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3]양육미혼모자가정에 대한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
‧ 양육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및 양육미혼모 가정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중캠페인 및 인식개선 사업 |
‧ 최대 1,000만원사업비 |
‧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미혼모 지원 시설 제외 |
※ 미등록 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 확보 必
※ 지원신청 불가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미혼모 시설을 제외 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연구기관 및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진행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2월 23일(월) |
사업 공고 |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2월 23일(월) ~ 3월 16일(월) |
접수 |
※ 3월 16일(월),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
3월 17일(화) ~ 4월 3일(금) |
사업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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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
결과 발표 |
※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4월 초 |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4월~11월 |
사업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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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금) |
최종보고서 제출 |
3. 신청방법
1) 접수 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15년 2월 23일(월) ~ 3월 16일(월)
※ 3월 16일(월),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121-84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2)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과 우편 접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온라인접수 |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온라인신청] 양육미혼모자가정을 위한 통합healthcare program[온라인신청] 양육미혼모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② 이메일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첨부파일명 : 단체명.hwp※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free-hyune@hanmail.net) |
우편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4. 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등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2) 사업신청의 제한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함.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함.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5. 첨부파일
(사업1,2 지원신청서)2015_양육미혼모_통합healthcare program
(사업3 지원신청서)2015_양육미혼모_인식개선사업
(참고)2014양육미혼모가정을 위한 통합healthcare program
(참고)2015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_예산편성기준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 E-mail. free-hyu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