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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양육미혼모 및 자녀들 중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4년 9월~2014년 12월(수시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4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양육미혼모 및 그 자녀
※ <2014년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종합건강검진)>에 참여한 대상자도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급성질환의 치료, 수술비 지원
: 임신, 출산 및 양육의 과정에서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 의료비 지원
: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종합건강검진)> 참여자 중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 의료비 지원
※ 지원불가내용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지원 불가
– 치과질환 지원 불가
② 지원한도액 : 사례당 최대 300만원 이내
2. 사업진행과정
1) 지원절차
①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②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예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자활훈련기관, 복지 관련 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지원불가 단체 : 의료 시설(병원 내 사회사업팀 등) 및 관공서 소속 단체 지원불가
개인 |
추천단체와 상담 |
추천단체 |
서류 준비 및 신청,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
한국여성재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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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알림,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
지원여부 알림,지원금 지급 |
2) 지원사업 추진도
3) 선정발표
–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원사업 특이사항
① 지원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 방식입니다.
②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4년 8월 ~ 12월(*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2) 제출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① 공문 |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② 추천단체(시설)의 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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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④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로 대체 가능 |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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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⑦ 단체소개서 및 단체등록증 |
※ 단체소개서 첨부파일 서식 활용 |
3) 접수처
① 우편접수: (121-5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② 문의: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5. 별첨서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① 추천단체(시설)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단체소개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