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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4년 희망날개 – 다문화 여성커뮤니티 지원 프로젝트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다문화 여성커뮤니티와 함께 문화다양성을 외칩니다!!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은 2011년부터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를 위해 39개의 커뮤니티와 함께 “희망날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다르지만 평등한 다문화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2014 “희망날개”프로젝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14년 4월~11월
2. 신청자격: 전국의 다문화 여성커뮤니티 및 추천(신청)단체
신규 지원 |
이주민(여성)이 주축이 된 커뮤니티(결성된 지 6개월 이상 된 커뮤니티 또는 6개월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커뮤니티) |
지속 지원 |
’11년~’13년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커뮤니티로서 현재까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커뮤니티 |
※ 다문화 여성커뮤니티의 구체적 정의는 맨 아래의 <참고>에 기술
3. 지원내용 및 규모
구분 |
대상 수 |
지원내용 |
신규 지원 |
10개
|
커뮤니티 활동비: 5,000,000원(평균액)– 커뮤니티 구성 및 활동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초기지원이므로 커뮤니티 조직에 필요한 경비 포함하여 지원 |
지속 지원(‘11~’13 기지원) |
10개 내외 |
커뮤니티 활동비: 7,000,000원(상한액)– 커뮤니티 성장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일상적 모임경비 보다 컨텐츠 개발비, 역량 강화 비용 지원 |
※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제출자료 ※ 맨 아래의 [서식]파일 다운로드 필수
서류명 |
부수 |
비고 |
시설(단체) 공문 |
1 |
원본 제출 |
지원신청서 |
1 |
원본 제출(서식 참고)* 커뮤니티 소개 및 활동 동영상 필수 첨부(동영상은 5분 이내로 촬영. 카메라·핸드폰 등 촬영기기는 관계 없음) |
단체(기관)소개서 |
1 |
원본 제출(서식 참고) |
단체(기관)등록서류 |
1 |
사본 제출(아래 중 택 1)–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인허가증 |
개인정보보호협약서 |
1 |
원본 제출(서식 참고) |
5. 지원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2014. 3. 12(수) ~ 4. 4(금)
나.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이메일(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다. 접수처
온라인 신청 |
여기 클릭 후 작성하여 제출 |
이메일 |
womenfund1@naver.com ※ 이메일 접수시 첨부파일
|
문의 |
02-336-6385 |
6. 공모일정 및 선정과정
구분 |
일자 |
비고 |
공고일자 |
3.12(수) |
– |
지원신청서제출 |
3.12.~4.4. |
온라인 신청, 이메일(2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 필수) |
서류 및면접심사 |
4.9.~4.25. |
서류 심사 및 1차 선정결과 발표※ 서류심사 선정 커뮤니티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최종 선정 |
4.30.이내 |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최종 선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심사기준
심사 항목 |
지원 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 수행 능력,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외부지원 중복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서 제출시 커뮤니티의 활동 동영상을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원신청의 접수는 기한 내 온라인신청서, 이메일 접수 2가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1> 다문화 여성커뮤니티의 정의(아래의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이주민(여성)이 구성원의 50%이상인 커뮤니티 – 현재까지 국내 거주 결혼 및 노동 이주민, 유학생 등 모두 가능 ② 커뮤니티 활동이 최소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모임 ③ 커뮤니티 구성인원이 최소 8명 이상으로, 한 달에 한번 이상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커뮤니티 결성 및 운영의 목적 중 대외 활동 목적이 있을 것 ※ 면접심사시, 커뮤니티 리더는 면접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커뮤니티 구성인원은 활동 중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활동 계획과 그에 대한 기대감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참고2> ‘추천(신청)단체’의 정의(아래의 사항 중, 1가지 이상 충족시 신청 가능) ① 비영리법인 여성단체 및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대학부설기관, 각종 문화관련 단체 등(단, 정당 및 친목단체 등은 지원 불가) ② 다문화 지원사업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단체(기관) ③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상비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기관)의 경우 심사시 가산점 부여 ※ 본 사업은 ‘다문화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내용이 연구 사업이나 시혜적 단순복지사업일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추천(신청)단체는 지원 커뮤니티의 인큐베이터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