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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1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2012.09.27

2011년 여성활동가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 공고

   

1. 여성단체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1) 지원목적 : 세계화와 다문화시대에 여성단체의 활동이 한국 및 국제사회의 공익실현과 전 지구적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참여와 국제네트워크의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 비영리법인 여성단체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내 부설기관 등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상비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 및 시설의 경우, 사업심사시 가점 부여

: 1개 단체(시설)당 신청사업수는 1개로 제한함.

-연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대표단체(시설)외에 참여단체(시설)도 개별적으로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는 중앙에서 대표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부사업을 포함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음

-개별단체(시설)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은 운영주체인 단체(시설)를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음

3) 지원기간: 2011년 7월 ~ 2012년 5월

4) 지원내용

–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

– 글로벌 아젠다 형성 및 대응 활동 지원사업

– 기타 여성단체의 글로벌 활동이 한국 또는 국제 사회의 공익 실현에 기여할 국제회의 참여

단,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사업, 사업 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요청하는 사업,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사업은 지원 제외 대상임.

*지원신청사업의 필수요건(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여성단체와 직접 연계하여 사업 집행

-글로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구체적으로 제시

-추후 장기적인 사업진행방향

5) 최대 지원 한도액 – 1개 사업당 최대 15,000천원

6) 심사과정 및 심사기준

– 심사과정 : 1차 사무처 적격평가 > 2차 서류심사 > 3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 심사기준 :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을 종합 심사

7) 의무사항 및 특이사항

– 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신청금 초과시 적격심사에서 탈락)

– 사업수행 인력확보를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 담당자인 상근 실무자 인건비 신청 가능.

–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신청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시설)운영 기본경비 신청 가능(단, 단체운영 기본경비를 정부․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단체운영 기본경비 신청 불가).

– 신청시 자부담 의무비율 없음. 단, 정부 지자체, 운영법인의 지원을 받는 등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수행 단체(시설)는 총 신청지원금 중 인건비, 단체운영경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직접사업비에 한해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 후 재단 주최의 실무자 중간간담회, 평가 간담회, 결과보고대회 참석 의무.

8) 제출서류

– 지원 신청 공문 1부

– 2011년도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부 사본 4부

– 지원신청서 내용수록 CD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