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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2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은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과 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여성공익단체들과 함께 꾸준히 여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배분하여 우리 사회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경험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새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미혼모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사업 지원 분야
사업분야 |
세부 내용 |
미혼모 임파워먼트 사업 |
– 대중적으로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 미혼모 여성들의 성장 및 임파워링을 도모하는 사업 등 |
미혼모 당사자 활동가 양성을 위한 사업 |
– 당사자 운동의 조직적 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당사자 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 그 외 당사자 운동의 기반마련 및 활동가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등 |
미혼모 가족의 행복만들기 |
– 미혼모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미혼모 가족의 사회적 임파워링을 도모하는 사업– 미혼모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등 |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
–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개선을 위한 사업–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및 포럼 등 대중적 담론을 생산하는 사업– 그 외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
※ 당사자 주도 참여형 사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 신청 및 접수 기간
• 신청기간 : 2012년 3월 16일(금)~ 2012년 4월 6일(금)
• 사업 추진 기간 : 2012년 5월~ 12월 31일까지(총8개월)
※사업 신청 시 사업 기간은 5월~12월(최종보고서 제출 포함)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성평등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건강가정지원센터 포함)
(미신고단체 및 시설(임의단체 및 미신고 시설)은 2년 이상 ‘사업실적’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가능)
※ 연대사업의 경우
-미혼모 당사자 그룹(미등록, 소모임)의 경우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등록단체)와 연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연대사업)
-위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한 두 개의 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사업 신청할 수 있음
<제외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미혼모보호시설,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등은 지원대상 제외 |
4. 지원한도
• 각 사업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신규/연대 동일)
• <2011년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연속 사업으로 신청 가능
5. 심사 진행 일정
일시 |
내용 |
비고 |
3월 19일~4월 6일 |
신청 서류 접수 |
우편, 온라인 신청서, 이메일 접수 모두 해야 함 |
4월 9일~20일 |
심사 진행 |
|
4월 30일 이내 |
홈페이지 공지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신청방법
○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2년 3월 19일(금)~4월 6일(금) ※ 4월 6일 도착분 한함 |
접수방법 |
①이메일/②온라인 신청서/ ③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 |
① 신청서 양식 작성 후<신청서 다운로드>
② nlkita@hanmail.net 으로 이메일 발송(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첨부파일명 예시 : 2012미혼모_단체명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온라인 신청서 Click> |
우편접수 |
<제출서류>① 2012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② 2012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부– 우편접수는 4월 6일(금) 도착분까지에 한함.–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요약서->사업계획서->단체(시설)소개서-> 단체 등록증의 순서로 된 1 SET를 총 4부 제출– 접수처: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수량 |
비 고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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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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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공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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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원신청서 |
4부 |
파일명 : {2012미혼모_신청대표단체명}으로 기재※ 예시 : 2012미혼모_한국oo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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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 1/ 단,미등록단체 경우 대표자주민등록등본) |
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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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씩 구성된 1세트를 만들고 동일구성의 총4세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온라인신청서/우편 모두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7.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특정 정당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지원예산 초과 신청 사업
• 정부 및 지자체의 경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액의 최대 20%의 인건비, 10%의 관리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체가 제시된 2개 분야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02-336-6385)
[첨부파일]
서식1_2012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hwp
2012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 작성 방법회계 기준 포함.hwp
2012미혼모삶의질공모문최종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