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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1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공모
미혼모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만들기 사업의 파트너를 찾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과 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여성공익단체들과 함께 꾸준히 여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배분하여 우리 사회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경험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새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미혼모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사업 취지 및 내용
한국여성재단은 미혼여성의 출산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넘어 미혼모의 자녀양육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미혼모가족이 다른 형태의 가족과 동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여기면서, 이번 공모에서는 미혼모 여성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 미혼모 가족의 내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사업, 미혼모 여성들의 인권, 행복권을 위해 활동하는 미혼모 활동가 육성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취지 : 미혼모 가족의 행복권 보장을 위하여 일반인의 미혼모 및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
-방법 : 언론, 영상,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거나, 포럼 운영, 인식개선 교육 및 각종 형식의 캠페인을 통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미혼모 가족의 행복만들기 사업
-취지 : 미혼모 가족 간의 화합과 대화,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하여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임파워링 도모하는 사업을 지원
-방법 : 육아 교육, 일과 양육의 병행, 정서적 치유, 경력 단절 회복을 위한 교육 사업
*미혼모 당사자 활동가의 임파워링을 위한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지원
-취지 : 미혼모 당사자들의 조직적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
-방법 : 미혼모 당사자 활동가 육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조직 강화 훈련 프로그램 사업 등
※위 사업 모두 연대사업이 가능합니다.
2. 사업추진기간
• 신청기간 : 2011 5월 18일 ~ 2011년 6월 17일(금)
• 사업 추진 기간 : 2011년 7월~ 12월 31일까지(총6개월)
※본 사업은 2011년 6개월 간 진행되며, 2012년에는 1년 사업으로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신청자격
• 성평등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미신고단체 및 시설(임의단체 및 미신고 시설)은 2년 이상 ‘사업실적’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가능)
※ 연대사업의 경우
-미혼모 당사자 그룹(미등록, 소모임)의 경우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등록단체)와 연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연대사업)
-위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한 두 개의 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사업 신청할 수 있음
<제외 기준>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미혼모보호시설,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등은 지원대상 제외 |
4. 지원한도
• 각 사업 당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연대사업의 경우 1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5. 진행일정
○진행일정
6. 접수방법
• 접수기간 : 5월 18일 6월 17일(금)
• 제출서류
① 지원요청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설치허가증 중 택1, 사본 4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4부)
*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한 묶음씩 만들어 총 4묶음 제출
• 접수장소 : 한국여성재단 사무처
(우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사업담당자 : 배분팀 최경진 대리 (Tel. 02-336-6385) 이메일 접수zionwomen@gmail.com
• 문의 : 배분팀 김은경 과장, 최경진 대리
7.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특정 정당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각 사업의 지원신청금액은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사업비에는 지원신청액의 최대 20%의 인건비, 10%의 관리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단체가 제시된 2개 분야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개시 3개월에 1회의 정산보고를, 종료 시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첨부파일]
2011 미혼모 삶의질 신청서류.hwp
2011미혼모 삶의질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