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시)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 수시지원사업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사업개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초라한 수사결과에 페미시국광장을 통해 해당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사건을 왜곡‧은폐, 축소한 검‧경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특히, 폭행‧협박이 동반되어야만 성폭력으로 판단하는 ‘강간’의 법적 기준을 폐기하기 위한 ‘강간죄 개정’에 대한 미투운동 이후의 제도적 접근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 이를 전면에 내걸고 요구하고자 함.

 

(그림출처: 한국여성의전화)

 

 

[일시/장소]

2019년 9월 28일(토) 오후 6시~9시 / 서울역사박물관 앞

 

[연대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ㆍ한국성폭력상담소ㆍ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민우회ㆍ한국여성의전화

 

[프로그램]

본집회(18:00~18:40(40))

‧ 발언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담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여성들의 피해경험과 동떨어진 현행 강간죄의 문제), 안희정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위력 규정이 적극적으로 해석되지 않아 안희정 1심 무죄, 2심과 대법원 유죄판단의 의미 분석), 초등성평등연구회(반성폭력교육 내용과 실제 적용되는 법률의 간극으로 인한 문제점), 당사자 2인(폭행·협박 없었다는 이유로 사법체제 안에서 피해경험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불기소, 무죄판결을 경험한 개개인의 이야기)

‧ 참여형 퍼포먼스

‧ 공연 : 대중동원력과 집회 분위기 고조를 위한 공연자 2인 섭외

행진(18:40~19:40(60))

마무리집회(19:40~20:00(20))

‧ 자유발언 3인(각 3분씩)

<저작권자© 한국여성재단> 2019/10/1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