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2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공지
한국여성재단은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과 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여성공익단체들과 함께 꾸준히 여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배분하여 우리 사회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경험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새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미혼모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사업 지원 분야
사업분야 |
세부 내용 |
미혼모 임파워먼트 사업 |
– 대중적으로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 미혼모 여성들의 성장 및 임파워링을 도모하는 사업 등 |
미혼모 당사자 활동가 양성을 위한 사업 |
– 당사자 운동의 조직적 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당사자 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 그 외 당사자 운동의 기반마련 및 활동가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등 |
미혼모 가족의 행복만들기 |
– 미혼모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미혼모 가족의 사회적 임파워링을 도모하는 사업– 미혼모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등 |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
–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개선을 위한 사업–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및 포럼 등 대중적 담론을 생산하는 사업– 그 외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
※ 당사자 주도 참여형 사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 신청 및 접수 기간
• 신청기간 : 2012년 3월 16일(금)~ 2012년 4월 6일(금)
• 사업 추진 기간 : 2012년 5월~ 12월 31일까지(총8개월)
※사업 신청 시 사업 기간은 5월~12월(최종보고서 제출 포함)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성평등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건강가정지원센터 포함)
(미신고단체 및 시설(임의단체 및 미신고 시설)은 2년 이상 ‘사업실적’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가능)
※ 연대사업의 경우
-미혼모 당사자 그룹(미등록, 소모임)의 경우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등록단체)와 연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연대사업)
-위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한 두 개의 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사업 신청할 수 있음
<제외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미혼모보호시설,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등은 지원대상 제외 |
4. 지원한도
• 각 사업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신규/연대 동일)
• <2011년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연속 사업으로 신청 가능
5. 심사 진행 일정
일시 |
내용 |
비고 |
3월 19일~4월 6일 |
신청 서류 접수 |
우편, 온라인 신청서, 이메일 접수 모두 해야 함 |
4월 9일~20일 |
심사 진행 |
|
4월 30일 이내 |
홈페이지 공지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신청방법
○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2년 3월 19일(금)~4월 6일(금) ※ 4월 6일 도착분 한함 |
접수방법 |
①이메일/②온라인 신청서/ ③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접수 |
① 신청서 양식 작성 후<신청서 다운로드>② nlkita@hanmail.net 으로 이메일 발송(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첨부파일명 예시 : 2012미혼모_단체명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온라인 신청서 Click> |
우편접수 |
<제출서류>① 2012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② 2012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부– 우편접수는 4월 6일(금) 도착분까지에 한함.–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요약서->사업계획서->단체(시설)소개서-> 단체 등록증의 순서로 된 1 SET를 총 4부 제출– 접수처: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수량 |
비 고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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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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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공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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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원신청서 |
4부 |
파일명 : {2012미혼모_신청대표단체명}으로 기재※ 예시 : 2012미혼모_한국oo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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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 1/ 단,미등록단체 경우 대표자주민등록등본) |
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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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씩 구성된 1세트를 만들고 동일구성의 총4세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온라인신청서/우편 모두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
7.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특정 정당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지원예산 초과 신청 사업
• 정부 및 지자체의 경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액의 최대 20%의 인건비, 10%의 관리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체가 제시된 2개 분야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02-336-6385)
[첨부파일]
서식1_2012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hwp
2012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 작성 방법회계 기준 포함.hwp
2012미혼모삶의질공모문최종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