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2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공지

한국여성재단은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과 딸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여성공익단체들과 함께 꾸준히 여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배분하여 우리 사회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경험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새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미혼모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사업 지원 분야

사업분야

세부 내용

미혼모 임파워먼트 사업

– 대중적으로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

– 미혼모 여성들의 성장 및 임파워링을 도모하는 사업 등

미혼모 당사자 활동가 양성을 위한 사업

– 당사자 운동의 조직적 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당사자 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

– 그 외 당사자 운동의 기반마련 및 활동가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등

미혼모 가족의 행복만들기

– 미혼모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미혼모 가족의 사회적 임파워링을 도모하는 사업

– 미혼모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 등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개선을 위한 사업

–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및 포럼 등 대중적 담론을 생산하는 사업

– 그 외 미혼모 여성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당사자 주도 참여형 사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 신청 및 접수 기간

• 신청기간 : 2012년 3월 16일(금)~ 2012년 4월 6일(금)

• 사업 추진 기간 : 2012년 5월~ 12월 31일까지(총8개월)

사업 신청 시 사업 기간은 5~12(최종보고서 제출 포함)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성평등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건강가정지원센터 포함)

(미신고단체 및 시설(임의단체 및 미신고 시설)은 2년 이상 ‘사업실적’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가능)

※ 연대사업의 경우

-미혼모 당사자 그룹(미등록, 소모임)의 경우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단체(등록단체)와 연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연대사업)

-위 신청자격 기준에 적합한 두 개의 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사업 신청할 수 있음

<제외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미혼모보호시설, 연구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등은 지원대상 제외

4. 지원한도

• 각 사업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신규/연대 동일)

• <2011년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연속 사업으로 신청 가능

5. 심사 진행 일정

일시

내용

비고

3월 19일~4월 6일

신청 서류 접수

우편, 온라인 신청서, 이메일 접수 모두 해야 함

4월 9일~20일

심사 진행

4월 30일 이내

홈페이지 공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신청방법

○ 신청접수

접수기간

2012년 3월 19일(금)~4월 6일(금) ※ 4월 6일 도착분 한함

접수방법

①이메일/②온라인 신청서/ ③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

①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신청서 다운로드>

② nlkita@hanmail.net 으로 이메일 발송(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 첨부파일명 예시 : 2012미혼모_단체명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온라인 신청서 Click>

우편접수

<제출서류>

① 2012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2012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시설설치 허가증 중 1부

– 우편접수는 46() 도착분까지에 한함.

– 반드시 신청서->사업계획요약서->사업계획서->단체(시설)소개서-> 단체 등록증의 순서로 된 1 SET를 총 4부 제출

– 접수처: (121-84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

수량

비 고

접수방법

우편

이메일

ⓛ 지원신청 공문

1부

②지원신청서

4부

파일명 : {2012미혼모_신청대표단체명}으로 기재

예시 : 2012미혼모_한국oo단체

③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 1/ 단,미등록단체 경우 대표자주민등록등본)

4부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씩 구성된 1세트를 만들고 동일구성의 총4세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온라인신청서/우편 모두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특정 정당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지원예산 초과 신청 사업

• 정부 및 지자체의 경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액의 최대 20%의 인건비, 10%의 관리운영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단체가 제시된 2개 분야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해리 과장 (02-336-6385)

[첨부파일]

서식1_2012 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서 서식.hwp
2012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지원신청 작성 방법회계 기준 포함.hwp

2012미혼모삶의질공모문최종본.hwp

<저작권자© 한국여성재단> 2012/09/27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