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소상공인에 직격탄… “매출 90% 이상 감소” – 연합뉴스(2020. 9. 7)
소상공인 48.5% ‘코로나19 장기화하면 폐업 고려’ – 서울경제(2020. 4. 10)
JP모간과 한국여성재단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변화로 만들어 갈
전국의 이주여성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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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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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 개인 또는 팀(3명 이상, 협동조합/동업 등)
※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50% 이상 이주여성으로 구성되어야 함
※ 2015-19 My Future, My Business I, II에 참여한 업체도 신청 가능 |
지원업종 |
외식업(음식점, 카페 등), 서비스업, 통・번역업, 홈페이지・SNS 기반으로 하는 무역업, 소매업 등
※ 지원제한
– 신용관리정보등재,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파산 등의 금융거래부적격자
– 휴업, 폐업 상태의 사업자
– 사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골프장 등 사치 향락업종, 비점포형, 주거형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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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맞춤형 역량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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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컨설팅 및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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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
창업초기의
의욕과 자신감을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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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업체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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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을 위해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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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맞춤형 교육지원
예) 세무기초, 홍보전략, 스마트창업 이해 등・외부자원 연계 및 네트워킹 지원
예) 우수업체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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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업체별 4~5회)
・업체 유지・강화 지원
예) 인테리어, 브랜딩, 매출 및 매장 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교육비 등
・홍보・마케팅 지원
예) 홈페이지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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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3~5회)
・인적/물적 자원 연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전환 시, 필요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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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약 850만원 이내 지원 (지원세부내역은 컨설팅 이후 확정)
※ 컨설팅, 교육, 워크숍 등 사업 내 프로그램 미참여 시, 지원 제한 있음 |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0년 11월 2일(월) ~ 12월 11일(금) 오후5시까지
※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연장공고 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은 취소되며 그에 따른 책임은 개인(팀)이 부담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①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http://kwf.or.kr/) 접속
② [공지사항]-[2020-21년 My Future, My Business Ⅲ 참가자 모집]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③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이메일: loveoofy@womenfund.or.kr)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 서식1 참조)
② 사업수지표 1부 (※ 서식2 참조)
③ 개인정보보호협약서 1부 (※ 서식3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주민등록등본 원본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본 1부 (※ 2020년 1월~10월 기준)
※ ⓛ~⑥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파일명: 업체명–지원자명)
※ 위 서류(ⓛ~⑥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 주셔야 접수가 됩니다(하나라도 빠질 시, 접수 불가).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70-5129-5446 |
지원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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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한국여성재단> 2020/11/02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