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9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사업
- 공모
- 공지/공모사항
2019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사업<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폭력 분야 > |
한국여성재단은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1. 사업명 : 2019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사업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폭력 분야>
2. 사업기간 : ~ 2019년 12월 (최종보고제출기한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3. 지원 규모 : 사업비 지원 최대 750만원
4. 지원 내용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등 온라인 여성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등 온라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업
○ 기타 온라인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
5. 사업진행방식 : 단독 또는 연대사업
*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단, 전국지부 단체의 경우, 지부간의 연대로만 구성 불가능
6. 신청자격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 및 전담인력 확보 必
* 2016~2018년 분야에 상관없이 한국여성재단에서 3년 연속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제외 대상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7.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8월 5일(월)~8월 9일(금)
– 접수방법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팀 임공주 과장(eim@womenfund.or.kr)
– 문의 : 02-336-6389
8.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행사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편성 가능
<첨부파일>
회계지침2019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0319
(서식)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