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7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 공지

올해도 기부자님의 관심과 애정으로 성평등과 돌봄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에 동행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기부자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여성재단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부자님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부자 개인정보 조회 및 등록하기 (바로가기)

기부금 영수증 발급방법

1.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3. 우편/팩스 등으로 발급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바로가기)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기부내역확인’ 클릭 → 로그인 → 후원정보 ‘기부금영수증’ 클릭, 출력
*기부금영수증 출력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이디 없이 로그인 클릭 / 단, 휴대폰, 이메일 인증 필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는 2018년 1월 8일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바로가기)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부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에 한하여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18년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우편 등 기타 발급방법 문의
경영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우편 또는 팩스(이메일)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연중 발급가능)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 02-336-6456 / womenfund@womenfund.or.kr

■ 기부자 정보 문의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02-336-6463 / womenfund@womenfund.or.kr

기부금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 안내

한국여성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코드번호 40번)

공제한도액

세액공제율

개인 소득금액×30%
법인 소득금액×10%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저작권자© 한국여성재단> 2018/01/1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