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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신생여성단체 지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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