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 2016년 건강지원사업 -최명숙기금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기금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기금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5년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6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5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②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최저생계비 200%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 받은암(악성종야)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예 : 여성단체 및⋯

  • [발표]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차 공모 선정 결과

    [발표]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차 공모 선정 결과

    2016년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차 공모> 선정결과발표     2016년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차 공모>에 아래와 같이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단체들은 2016년도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로서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본 재단과 함께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 및 전국 단체 및 시설들은 다른 사업으로 향후 재단과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 보다 많은 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선정 결과 * 2016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2차 공모> 선정 단체에게는 2016년 3월 초 선정결과 공지 및 확정 지원금 및 예산 · 사업내용 조정사항,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및 관련 서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자유주제지원사업 NO. 신청단체명 신청사업명 1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페미니즘 미디어아티비스트 비엔날레 2016 2 여성환경연대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살아갈까 :생존.자립.연대를 꿈꾸는 2030 에코페미니즘 학교&포럼 3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지역 성인지정책 참여활동응원 플랫폼 구축 사업 -‘성주류화는 경계가 없다‘ 4 조각보 여기에 우리도 있다, 전해라! 코리안디아스포라여성들의 말하기대회⋯

  • [공고] 2014년 건강지원사업 여성활동가 암치료 지원 최명숙기금 사업

    [공고] 2014년 건강지원사업 여성활동가 암치료 지원 최명숙기금 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여성활동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기금』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기금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3년 간 총 6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4년 1월 ~ 2014년 12월(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4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 격 지원내용 사업 당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 (경력 3년이상) ·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2014년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정액지원 ▪ 지원제외 대상 : 타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추천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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