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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일반진료분야 8월 선정 결과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3건 중 2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김O연 선정(전액지원) 2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전O란 선정(전액지원)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종료합니다.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① 공문 ② 결과보고서 (단체측 결과보고서, 대상자 결과보고서 각 1부) ③ 해당 영수증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④ (단체) 통장사본 ⑤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은 후지급입니다. (추천단체 or 대상자 선결제 후, 해당 영수증 원본 제출 / 재단 증빙서류 확인 후, 추천단체로 해당 지원금을 보내드립니다.) – 진료 중 병원을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우편제출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담당자 ※ 결과보고서 다운받기 (서식2-1)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가장및자녀) (서식2-2)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활동가) ※ 문의사항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대리 (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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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6월 선정 결과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3건 중 3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 김O빈 선정(실비지원) 2 (사)천안여성의전화 최O희 선정(실비지원) 3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정O실 선정(실비지원)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종료합니다.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① 공문 ② 결과보고서 (단체측 결과보고서, 대상자 결과보고서 각 1부) ③ 해당 영수증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④ (단체) 통장사본 ⑤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은 후지급입니다. (추천단체 or 대상자 선결제 후, 해당 영수증 원본 제출 / 재단 증빙서류 확인 후, 추천단체로 해당 지원금을 보내드립니다.) – 진료 중 병원을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우편제출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담당자 ※ 결과보고서 다운받기 (서식2-1)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가장및자녀) (서식2-2)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활동가) ※ 문의사항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대리 (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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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2007년 시작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총 355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5년 2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5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촉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써 일회성 지원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진단, 치료, 수술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사례당최대3,000,000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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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4월 선정 결과
여성가장 및 자녀(총 1건 중 1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사)천안여성의전화 이선희 선정(실비지원) 지원이 결정되신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선정되신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종료합니다. – 치료 종료후 15일이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① 공문 ② 결과보고서 (단체측 결과보고서, 대상자 결과보고서 각 1부) ③ 해당 영수증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④ (단체) 통장사본 ⑤ (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금은 후지급입니다. – 진료 중 병원을 변경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다운받기 (서식2-1)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가장및자녀) (서식2-2) 2015_건강지원사업_결과보고서_(여성활동가) ※ 문의사항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조수현대리(02-336-6385 / susung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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