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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함께하는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1차 선정 결과 발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하는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1차 선정 단체(시설)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며, 1차 선정 단체(시설)에게는 2차 심사 준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5) ———————————– 아 래 ———————————– [1차 선정 단체(시설) 명단] ※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단체(시설) 중 2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단체(시설)이 선정됩니다. NO. 단체(시설)명 지역 1 경주여성노동자회 경북 2 기장열린상담소 부산 3 대전자모원 대전 4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 5 목포YWCA 전남 6 생각나무BB센터 서울 7 수원일하는여성회 경기 8 수지의집 대구 9 에벤에셀모자원 충남 10 이산모자원 전북 11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 12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 13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북 14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 15 한국여성의전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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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건강지원사업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이여성활동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명숙 기금』 지원사업은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최명숙님(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님의 유지를 기리고자 마련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난 5년 간 총 9명을 지원, 여성활동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암투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여성활동가(경력 3년이상) ·위의 사항에 해당되며, 경제적 문제(최저생계비 200%이하, 중위소득 환산기준 80% 이하)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받은 암(악성종양)의 치료관련비용 사례당 2,250,000원 ※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저생계비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최저생계비 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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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7년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치과치료분야(상반기)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선 / 정 / 결 / 과 / 안 / 내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4/13(목)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5 / free-hyune@hanmail.net)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 총 26명 선정 no. 선정자명 추천단체(기관) 1 김금○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2 김나○ 광주YWCA한빛타운 3 김영○ 군포여성민우회 4 김영○ 목포태화모자원 5 김영○ 김해지역자활센터 6 김지○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세터 7 김진○ 광주남구지역자활센터 8 김태○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9 김현○ 청학모자원 10 김혜○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11 서시○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 서은○ 해오름빌 13 송희○ 서울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14 심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15 오미○ 경기의정부지역자활센터 16 이미○ 부산한부모가족센터 17 이소○ 상록모자원 18 이은○ 군포여성민우회 19 이은○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20 이지○ 사회적협동조합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21 주경○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22 최선○ 광주YWCA한빛타운 23 최윤○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24 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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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년 공간문화개선사업 공고
⇧2017 공간문화개선사업 공고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비영리여성단체,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8년 간 총 106개의 여성시설(단체)를 지원해왔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여성공익활동이 활성화 되어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대상_ 전국의 여성이용 및 여성생활시설, 비영리여성단체 신청제외대상 – 남녀혼용 생활시설 – 요양원(시설) –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 및 시설(운영주체가 정부 및 지자체인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학교 산하 기관 및 학교 법인 2. 사업목적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개선 ⇨ 돌봄과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 촉진 및 변회된 공간안에서 여성의 삶의 변화를 지원 공간 및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컨설팅 ⇨ 공간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적 공간으로의 개선 및 단체활동 역량강화 지원 지역사회 내 여성친화적 공간마련 ⇨ 공간을 매개로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확산 지역사회 내 단체(시설)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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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팀)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③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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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신생여성단체 지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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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지원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단,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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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 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 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