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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Ⅱ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 1. 사업명 –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3. 지원대상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 신청 조건? –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여성주의에 기반 한 운동 활동 경험이 3개월 이상 된 그룹(팀) –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관련 사업(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그룹(팀) – 3개월 이상의 활동 경력 제시 필요 – 단, 등록된 단체(기관)는 지원 불가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그룹(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②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그룹(팀)은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③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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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신생여성단체 지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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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6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2차
한국여성재단에서 2015년 9월에 진행한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에 이어 <2차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금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전액 본 사업에 배분됩니다. 1.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 지원예산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사업비 2. 지원 세부분야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폭력 관련 주제의 사업(성폭력.가정폭력.지역사회 내 안전 이슈 등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사업)과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태그: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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