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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8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8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8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및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3,000,000원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② 개인소득 기준(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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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공모] 2017년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및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3,000,000원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② 개인소득 기준(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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