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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여성과 아동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지원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단,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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