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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8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7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 분야 및 세부 내용 * 각 분야별 세부 네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지원분야 지원 대상 사업추진기간 세부내용 지원예산(원) 성평등 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자유주제Ⅰ] 1년 비영리 여성단체 2018년 2월 ~ 2018년 11월이내 ‧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자유주제Ⅱ] 2년 비영리 여성단체 2018년 2월 ~ 2019년 11월이내 ‧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선정 된 단체의 경우,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지원 • 최대 6천만원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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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신생여성단체 지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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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단체워크숍 개최
추위도 이겨낸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열정 한국여성재단은 매년 <100인기부릴레이> 모금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소중한 기금으로, 우리사회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함께 뛸 파트너단체를 찾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지난 14년간 한국여성재단의 고유 핵심 목적사업으로 성평등 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자유주제지원>분야와 더불어 여성과 아동에 대해 날로 심각해지는 폭력 문제에 대하여 여성들이 피해자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폭력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분야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신생여성단체지원>를 통해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는 신생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수), 한강도 얼게 한 최강한파의 날씨를 뚫고 전국 11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한국여성재단에 모였습니다.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담당자들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라는 기쁨과 설레임은 잠시, 올 한해 사업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책임감으로 활동가분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모두 꺼내놓고 서로의 조언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여성재단 박기남 사무총장은 “같이 손잡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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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6 성평등사회조성사업 3_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분야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분야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신생여성단체 사업비 지원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단체⋯
태그: 신생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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